“에너지복지 위한 LPG 지원 확대”

[에너지신문] 에너지연료로서 LPG는 일상생활에서 많은 편익을 제공하지만 특유의 성질로 인해 크고 작은 사고가 많이 발생, 시설 설치부터 안전관리에 이르기까지 정부, 허가관청, 한국가스안전공사의 관리감독을 받는 규제사업이다.

LPG판매사업자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불철주야 안정적인 LPG 공급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정부는 에너지전환과 함께 관주도의 가스안전관리는 관리주체의 인력, 예산 등의 한계로 인해 관리 사각해소를 발생시켜 가스사고가 꾸준히 발생하므로 기존 안전관리체계를 개선하는 한편 수소경제 이행과 탄소중립을 위한 새로운 안전기준 마련을 고민하고 있다.

주택의 사고발생 비율이 높고 고령화로 인해 가스기기 취급부주의 사고 또한 꾸준히 발생하고 있는 실정으로 노후시설에 대한 점검과 정비 강화가 필요하다.

현행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은 도시가스사업법과 달리 가스 안전관리와 유통구조의 개선을 위해 필요한 경우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성과 편리성 향상을 위해 소형저장탱크와 배관망 설치를 지원할 수 있다.

이성만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올해 1월말 LPG판매업(경영위기업종) 현안사항 간담회에서 발언을 통해 “LPG는 취약계층, 소상공인 등 전기, 도시가스에 비해 상대적으로 에너지이용 소외계층이 많이 이용하는 고열량 청정연료이기 때문에 액화석유가스 안전관리 및 사업법에 에너지복지를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유의동 국민의힘 국회의원도 지난 ‘공감콘서트’에서 인사말을 통해 “코로나19에 따른 손실보상 등 금전적 피해지원과 함께 제도개선을 통해 소상공인의 사업에 불편함이 없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밝히며 소상공인단체가 제안한 제도개선 사항들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으며 LPG를 이용하는 소상공인, 농산어촌 국민들에 대한 연료비와 시설설치 지원 근거가 명확해지면 ‘전통시장 지원’, ‘농산어촌 발전’ 등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 이행에도 즉각적인 도움이 될 것이다.

이에 따라 LP가스의 장점을 살펴, 중소기업(소상공인) 에너지전환에 탄소중립 징검다리로 활용하고 가스공급자의 자율관리 역량을 강화, 관주도의 가스안전관리체계를 민간참여형 가스안전관리체계로 전화, 관리 사각지대를 해소할 필요가 있다.

전국 최초로 제주특별자치도가스판매업사업조합은 민간자율로 LP가스사용시설 안전관리업무 대행계약을 체결하고 안전점검 및 계도활동을 체계적으로 수행하고 있다.

LP가스는 친환경적이며 분산형에너지로 기후변화에 따른 지진, 집중호우 등 갑작스런 자연재해에 강한 에너지연료로 에너지안보 차원에서도 장점을 활용할 필요가 있어 LPG판매업계도 가스공급자 전문성 강화, 디지털전환, 안전관리 생활화 등 ‘가스공급자 자율관리 제고방안’을 체계적으로 추진, LP가스시설 막음조치 미비사고 제로화 실현에 더욱 앞장서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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