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정 수소사회 구현 위한 제도 마련 필요”

[에너지신문] 지난 5월 4일,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수소법 개정안)’이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본격적인 수소사업 추진 및 생태계 구축이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최근 러-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하여 화석 연료 가격이 급증하는 등 에너지 비상사태 속에서 수소에너지와 같은 친환경 청정에너지가 대안이 될 수 있다.

특히, 지난해 글래스코 기후협약을 통해 ‘석탄발전의 단계적 감축’ 등 탄소중립 사회로 대전환되는 가운데 수소의 역할은 매우 핵심적이라고 할 수 있다.

이에 세계적으로 아직은 수소에너지를 선도하는 나라가 없다는 점에 주목하고 수소를 대한민국이 주도하는 첫 번째 에너지가 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

안정적인 수소충전 인프라 구축과 수소차량 보급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현실적인 지원책 마련이 시급하다.

아직까지 수소차량 보급이 활성화 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수소충전소의 안정적인 수익성을 확보하기란 매우 어렵다.

정부의 주도로 수소 충전 및 모빌리티 관련 사업이 빠르게 추진되고 있으나, 향후 해당 사업이 원활하게 민간주도 사업으로 전환되기 위해서라도 수익성 확보를 위한 현실적인 지원책이 속히 마련되길 바란다.

나아가 재생에너지와 원전을 활성화하고 이들 에너지에서 나오는 잉여전기를 활용한 물을 전기분해하는 수전해 수소(그린수소)의 대량생산을 가능하게 해 우리나라 에너지 자립도 역시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

재생에너지와 원자력, 수전해 수소의 결합으로 대한민국은 미래의 에너지 부국으로 전환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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