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경제 활성화 위한 전자문서 확산 방안 발표

지식경제부는 6일 제10차 녹색성장위원회 보고대회에서 범부처 합동으로 ‘녹색경제 활성화를 위한 전자문서 확산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연간 1220만톤의 탄소를 배출하고 425만 그루의 나무가 소요되는 우리나라 종이문서 사용 관행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범정부적 종합대책을 마련했다.

이번에 수립된 전자문서 이용확산 종합대책으로 2009년 30%인 전자문서 사용 비율을 2015년 50%까지 확대함으로써 종이생산과 물류비용 2조원 절감, 프로세스 개선 8조3000억원, 탄소 400만톤 절감을 가져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전자문서관련 산업을 차세대 성장동력으로 육성해 전자문서 시장규모가 2015년 7조 2000억원으로 확대되고 약 1만6000여명의 신규 고용 창출도 예상된다.

이를 위해 그간 상거래에서 발생되는 각종 종이 원본을 최소 5년 이상 보관하였으나 앞으로는 전자화문서로 변환해 공인전자문서보관소에 보관시 종이문서는 폐기(재활용)가 가능하도록 상법시행령을 개정하고 전자패드 서명, 생체인식 서명 등 일반전자서명에 대해서도 법적 효력이 인정되도록 개정할 계획이다.
또 금융/의료, 유통 등에서도 종이/전자화 문서 이중보관 관행을 개선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전자문서 보관 위주의 공인전자문서보관소를 전자문서 유통/열람 기능을 확대한 공인전자문서센터로 전환하고 민간(공인센터)과 정부(행정정보공동이용센터)의 전자문서 유통을 단계적으로 연계하기로 했다.

기업/개인 간 안전한 전자문서 유통을 위해 포털社의 e-메일 주소와 공인전자문서센터의 문서보관기능을 결합한 ‘공인 e-메일 사서함’ 제도를 도입하고 의료분야에서는 환자가 병원에서 종이처방전 대신 핸드폰 등으로 처방전번호를 부여받고 이를 약국에 제시하여 확인 후 조제 처방을 받는 ‘e-처방전달시스템’ 등을 구축하는 한편 환자가 병원을 옮길 경우 진료기록을 종이문서 대신 병/의원간 온라인으로 진료정보 교환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의료기관 발행 증명서의 전자적 교환도 활성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정부, 공공기관 발주사업과 R&D사업을 전자문서로 처리될 수 있도록 하고 수출입실적증명서, 사업실적증명서 등 각종 증명서를 전자문서로 전환해 전자문서 활용을 확산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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