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주도 사업추진 위한 '국제감축사업 실무추진단' 운영

[에너지신문] 산업통상자원부가 경제성 있는 온실가스 국제감축 프로젝트 선점과 2030 NDC에 따른 국외감축 목표 달성을 위해 국제감축사업 지원체계 구축을 본격화 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2030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의 총 목표량 2억 9100만톤CO2eq의 11.5%를 국외감축 목표로 명시하고 있다.

산업부는 상반기에 △국제감축 이행체계 △투자 및 구매 지원방식 △국가별 구체적 협력방안 등에 대한 3건의 정책연구에 착수했다.

또한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지난 2월 '산업·에너지 부문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 협의체'를 발족하고, 실무 추진기구로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 실무추진단'을 구성, 20일 KOTRA에서 첫 회의를 개최한다.

산업부는 실무추진단을 통해 파리 기후변화협정 6.2조에 따른 산업·에너지 부문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을 기업이 주도, 비용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기존 교토 협정에 따른 CDM 사업과 달리, 파리 협정 6.2조에 따른 양자 협력사업에서는 국가 간 온실가스 감축실적 상응조정과 사업 관리감독 방법 등에 대한 양자 협정이 필수적이다. 이에 따라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을 위한 협정 이행체계’ 정책연구를 통해서 양자 협정 부속 표준문안을 도출하고, 사업 공동 운영·관리·검증 지침 등 세부 운영체계 표준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파리협정 6.2조에 따른 양자 협력 감축사업은 탄소중립기본법 제35조에 따라 투자, 구매, 기술이전 방식으로 추진돼야 하므로 ‘국제감축사업 지원제도 가이드라인 마련’ 연구용역을 통해 구체적인 투자·구매 등 지원 기준과 절차를 마련할 방침이다.

특히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은 선발국인 일본, 스위스 등이 앞서 나가고 있기 때문에 ‘국제감축 유망분야 발굴 및 협력모델 설계’ 연구를 통해 우선 협력 대상국별로 유망 프로젝트, 행정·법률·세제 등 국제감축사업 정보를 도출하고 '국제감축사업 종합지원 플랫폼'을 구축, 기업들에게 제공할 예정이다.

정종영 산업부 투자정책관은 “2030 NDC에서 국제감축사업의 규모와 비중이 산업 및 수송 부문에 버금갈 정도로 막대한 만큼 철저한 준비를 통해 비용효과적으로 사업을 추진해 나가야 한다”며 “교토 협정에 따른 기존 CDM 사업에서 에너지와 산업 부문 비중이 76%로 절대적인 만큼, 파리 협정 체제에서도 에너지와 산업 부문을 담당하는 산업통상자원부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은 ODA가 아닌 기업들이 주도하는 해외투자 사업이므로, 상업성을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기자재 수출과 일자리 창출과도 연계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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