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압가스 판매‧저장‧사용 분과 등 2개 분과 4종 상세기준 개정안 심의·의결

[에너지신문] 제134차 가스기술기준위원회는 지난 20일 KGS FS112(배관에 의한 고압가스판매의 시설‧기술‧검사 기준) 등 고압가스 판매‧저장‧사용 분과 및 가스보일러 공통분과 2종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고압가스 판매‧저장‧사용 분과 주요 개정사항으로는 지주 설치·고정에 대한 안전성(성능, 구조, 시공방법)을 만족하는 신기술을 도입하고, 구조기술사 등 전문가 또는 전문기관이 설계해 안전성이 확인되는 경우에 추가적으로 방호벽 지주 설치·고정 허용하도록 건축물 내 방호벽 설치 시 지주 설치‧고정 방법을 확대했다.

▲ 한국가스안전공사 전경.
▲ 한국가스안전공사 전경.

또한, 가연성 및 독성가스 외 고압가스설비에 설치되는 과압안전장치 방출관의 설치 위치를 현실에 맞게 개선했다. 현재 인근 건축물(시설물)의 높이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상세기준 적용에 대한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이를 시설물에 가스가 유입되지 않는 곳으로서 주위에 방출된 가스가 체류하지 않고 화기 등이 없는 위치에 설치하는 방향으로 현실화 했다.

이후 가스보일러 공통 분과 주요 개정사항으로는 현장에서의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 일산화탄소 경보기 설치기준을 소방청고시 '가스누설경보기의 화재안전기준'(NFSC 206 제2021-13호, 2021.2.4.제정)과 일치화 했다.

이와 함께, 이중구조 배기통은 은폐부 설치 시 단열조치가 된 것으로 인정하는 개정 취지와 다르게 점검구 및 외부환기구도 설치를 제외하는 것으로 현장 혼선이 발생해 문구를 명확화 했다.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상세기준 개정안은 빠르면 오는 6월 중 산업통상자원부의 승인을 받을 예정이다. 산업통상자원부의 승인 절차가 완료되는 대로 관보(대한민국 전자관보, https://gwanbo.go.kr)의 공고란에 상세기준 개정 사항이 게재되며, 개정된 KGS 코드는 공고일 이후 KGS 코드 홈페이지(www.kgscode.or.kr)에 업데이트 되는 원문과 개정안 3단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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