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가스배관 등 안전조치 협의서' 건축물 해체공사 업무 반영 완료

[에너지신문] 건축물 해체공사 중 발생하는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JB주식회사가 천안시의회에 제안한 ‘천안시 건축물 해체공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이 제정(2022.4.11 시행)됐다.

▲ JB(주) CI.
▲ JB(주) CI.

JB는 대한전문건설협회 충청남도회 천안시협의회 등에 제정된 조례 내용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도시가스 사업법 28조 3(건축물 공사에 따른 안전조치) 및 동법 시행규칙 제48조의 2(건축물 공사에 따른 안전조치 등)에 따라 도시가스배관 등 안전조치 협의서(별지 제34호 서식)를 천안시 건축물 해체공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제7조(안전조치 등)에 적용해 업무에 반영해 줄 것을 요청했다.

또한 천안시 건축디자인과에서는 건축물 해체 허가 및 신고사항에 JB가 요청한 도시가스배관 등 안전조치 협의서를 첨부해 제출하도록 반영함은 물론, 천안시 건축사회 간담회에도 참여해 적극적으로 홍보하며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가스 사고를 제도적으로 예방하고자 했다.

천안시와 JB주식회사는 건축물 해체공사 안전조치에 관한 조례 제정 및 제7조(안전조치 등)에 도시가스 배관 등 안전조치 협의서 제출을 신속하게 제도화함으로써 건축공사 중 발생하는 가스사고(KGS 사고 연감 2020년 전체사고 중 26.1%)를 미연에 방지해 시민의 안전을 확보하는 기틀을 마련하는 계기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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