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민생물가 안정대책 적극 동참…판매가격 조속히 반영 노력
7월 1일 유류세 인하 확대 시행일부터 즉각 반영‧공급할 계획

[에너지신문] 대한석유협회, 한국석유유통협회, 한국주유소협회 등 석유 및 석유유통 관련 협회들은 정부의 유류세 법정 최대한도 인하 조치에 따른 유류비 절감 효과가 최대한 빨리 체감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할 것이라고 밝혔다.

우선 대한석유협회는 국내 정유사들이 정부의 민생물가 안정대책에 적극 동참하기 위해 오는 7월 1일 유류세 인하 확대 시행일부터 인하분을 즉각 반영‧공급하고, 당일 직영주유소도 즉시 가격을 인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6일부터 6개월 동안 수송용 유류세 15% 인하에 들어간다.
▲ 석유업계가 정부의 유류세 최대한도 인하 조치에 따른 유류비 절감 효과가 최대한 빨리 체감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할 것이라고 밝혔다.

석유유통협회 및 주유소협회 등 석유사업자 단체들도 정부의 유류세 인하 확대 취지에 공감하며, 정유사의 공급가격 하락분이 대리점 및 주유소 판매가격에 최대한 조속히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기로 했다.

역대 최대 조치가 시행되는 엄중한 상황인만큼 석유업계는 정부의 유류세 확대 인하 효과가 조속히 소비자 혜택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일반 자영주유소 가격의 신속한 인하를 위해 가격 모니터링 강화 및 주유소 계도 등으로 기간 단축과 물가 안정에 최선을 다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유류세는 지난해 11월 12일부로 20% 인하 후 5월 1일부터 30%로 추가 인하 시행 중이나, 유가상승 부담 경감을 위해 7월 1일 부터 12월 31일까지 법정 최대 한도인 37%로 인하폭이 확대돼 시행되며 이에 따라 휘발유는 리터당 57원, 경유는 38원의 세금이 추가적으로 인하된다.

저작권자 © 에너지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