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NG 수입단가 급증으로 인해 기준원료비 소폭 인상
미수금 1.5배 증가‧물가상승 고려…최소 한도 조정

[에너지신문] 다음달부터 민수용(주택용, 일반용) 도시가스 요금이 메가줄(MJ) 당 1.11원이 인상, 연중 가구당 평균 가스요금은 월 2220원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7일 7월 1일부터 적용되는 도시가스 민수용 요금을 조정한다 밝혔다.

▲ 8월 천연가스 도매요금이 큰 폭 올랐다. 국제유가 상승을 반영한 원료비연동제를 반영한 결과다. 도시가스 민수용은 또다시 동결됐다.
▲ 산업부는 7월 1일부터 민수용 도시가스 요금 1.11원 인상키로 했다.

이번 인상은 지난해 12월 ‘천연가스 공급규정’ 개정을 통해 확정된 정산단가(+0.67원/MJ)에 더해 기준원료비 인상분(+0.44원/MJ)을 반영한 결과다.

정부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국제유가 및 천연가스 현물가, 환율 등이 일제히 급등함에 따라 인상은 불가피하지만, 물가 상승 효과를 고려해 최소 한도로 조정하기로 했다.

도시가스 요금은 천연가스(LNG) 수입단가에 연동해 산정되는데, 수입단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인 국제유가(26일 기준)는 전년동월대비 61%, 천연가스 현물가는 141%, 환율은 14% 상승, 요금 인상압력이 급격히 상승했다.

또한, 2020년 7월 이후 국민부담 완화를 위해 도시가스 요금 인상을 최소화해오면서 2021년말 기준 1조 8000억원이었던 민수용 미수금이 1분기만에 1.5배 늘어나 4.5조원으로 증가한 점을 고려, 7월 요금을 소폭 인상하게 된 것이다.

이번 요금 인상에 따라 주택용 요금은 현행 메가줄(MJ) 당 15.88원에서 1.11원 인상된 16.99원으로, 일반용(영업용1) 요금은 16.60원으로 조정된다. 인상율은 주택용 7.0%, 일반용 7.2% 혹은 7.7% 증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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