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기술기준委, 가스기기 6종 상세기준 개정안 심의ㆍ의결

[에너지신문] 고압고무호스 용기밸브 충전구 이음쇠 재료의 사용범위를 확대하는 등 가스용품 중 가스기기 분과 상세기준이 일부 개정됐다.

제135차 가스기술기준위원회(위원장 최병학)는 지난 17일 KGS AA236(가스용 로딩암 제조의 시설‧기술‧검사 기준) 등 가스용품 중 가스기기 분과 상세기준 6종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용기밸브 충전구 이음쇠 재료로 쾌삭황동(C3604) 또는 단조용황동(C3712, C3771)을 사용할 수 있도록 재료 사용범위를 확대해 제조 기술의 다양성을 확보했다. 일반용 고압고무호스 용기밸브 충전구 이음쇠를 핸들(단조용 황동으로 제조)과 일체형으로도 제조할 수 있도록 단조용 황동사용을 허용한 것이다.

또한 자동차용 고압고무호스의 내압성능 및 기밀성능 시험시간이 명시돼 있지 않아 KGS AA531(일반용 고압고무호스)에 내압시험 및 기밀시험 시간을 각 1분으로 규정해 성능기준을 명확히 했다.

아울러 설계단계검사 기준을 명확히하고 변경 설계단계검사 대상을 개선했다.

기존 설계단계검사를 신규 및 변경 설계단계검사로 구분하고, 변경 설계단계검사 대상은 안전상 중요항목 위주로 개편해 범위를 완화했으며, 한국가스안전공사 사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운영하던 설계단계검사 검사데이터 수를 상세기준으로 명시해 기준의 공공성을 확보했다.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상세기준 개정안은 빠르면 오는 7월 중 산업통상자원부의 승인을 받아 관보 공고란에 상세기준 개정 사항을 게재한다.

저작권자 © 에너지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