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유료도로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전기‧수소차 고속국도 통행료 50% 할인 2년 연장

[에너지신문] 올해 12월 일몰 예정이던 전기·수소차 고속도로 통행료와 심야 화물차 통행료 할인제도가 2024년 12월까지 2년 연장된다.

▲ 볼보 C40리차지는 역동적인 운동 질감을 가진 순수 전기차다.
▲ 볼보 C40리차지는 역동적인 운동 질감을 가진 순수 전기차다.

4일 국토교통부는 화물운송업계 지원과 친환경차 보급 확대를 위해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유료도로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사실 정부는 미세먼지 저감과 친환경차 보급을 확대, 2017년 9월부터 전기·수소차에 대한 고속도로 통행료를 50% 감면해 주고 있다.

시행령이 개정되면 전기‧수소차에 대한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50%) 제도의 일몰 기간이 2024년 12월 31일로 늘어난다.

또한 고속국도를 오후 9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 사이 심야시간대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사업용 화물차와 건설기계의 통행료를 30~50% 감면해주는 일몰기한도 2024년 12월 31일까지 2년 연장된다. 

화물차 통행료 심야 할인제는 영세한 화물차주를 지원하고 화물 교통량 심야 분산을 유도하기 위해 2000년에 처음 도입됐다.

고속도로 진입 후 벗어날 때까지의 운행시간에서 심야시간대 비율이 70% 이상이면 통행료의 50%를, 20~70% 이내면 30% 할인받을 수 있다. 다만 상습 과적 또는 적재 불량 화물차는 한시적으로 할인 혜택에서 제외된다.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은 전기·수소차와 화물차뿐 아니라 국가유공자, 5·18 민주화운동 부상자, 장애인, 경차 등에 대해서도 이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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