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전기승용차 대비 보조금 300만원 추가‧최대 1200만원 지원
올해 총 3000대 늘려 ‘친환경 택시 활성화’…16일부터 온라인 신청

[에너지신문] 서울시가 올해 친환경 전기택시 보급사업에 참여할 개인 및 법인택시 사업자를 모집한다. 서울시는 서울 택시면허를 보유한 택시 운송 사업자를 대상으로 상반기 1500대에 이어 하반기에도 추가로 전기택시 1500대(개인 1200대, 법인 300대)에 대한 구매보조금을 지원한다고 16일 밝혔다. 단, 최근 2년 내 전기택시 보조금을 지급받은 개인택시 사업자는 신청할 수 없다.

▲ 현대자동차와 기아는 택시로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차종을 선보일 계획이다. 사진은 전기택시 모델로, 왼쪽부터 아이오닉5, 코나EV, 신형 니로, EV6 순.
▲ 택시로 활용할 수 있는전기차 모델로, 왼쪽부터 아이오닉5, 코나EV, 신형 니로, EV6 순.

전기택시의 경우 2020년 11월부터 개인택시 부제를 해제, 모든 요일에 택시를 운행할 수 있고, 유류비 보다 저렴한 전기 충전료로 인해 수요가 대폭 증가하는 추세다.

실제 하루 220km 운행을 기준으로, LPG택시 연료비는 일일 2만 1622원(1002.51원/ℓ)이 소요되는 반면, 전기택시는 일일 1만 228원(292.9원/kwh)이 든다.    

이처럼 택시사업자의 구매 수요가 점차 높아지는 만큼, 서울시는 올해 보급대수를 전년대비 480%(2021년 627대) 증가한 3000대(상반기1,500대, 하반기 1500대)로 늘려 ‘전기택시 활성화’에 적극 나선다는 계획이다.

실제로 서울시는 2015년 이후 지속적으로 보급대수를 늘리며 2021년까지 1662대의 전기택시를 보급해 왔다. 특히 2021년에는 높은 호응에 힘입어 빠르게 보급량이 소진됐으며, 올해는 증가한 수요에 따라 3000대 보급을 목표로 하고 있다.

구매보조금은 차량가격 및 차량 성능에 따라 차등 지급할 예정이다. 8500만원 이상 차량은 보조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고 5500만원 미만 차량은 보조금을 100% 지원한다.

택시는 일반 승용차보다 하루 주행거리가 7~13배 길어 전기차로 교체할 경우 온실가스 감축 효과가 크다. 따라서 일반 승용차보다 300만원 많은 최대 1200만원의 보조금을 지급한다.

전기택시를 1대 도입할 때마다 21.224tCO2의 온실가스 감축효과가 있으며, 올해 보급량 3000대를 모두 보급할 시 약 6만 3672tCO2의 온실가스가 저감될 것으로 보인다. 이는 소나무 약 46만그루를 식수하는 효과와 같다.(일반 승용차 1대당 1.603tCO2 감축)

백호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온실가스 감축과 유류비 절감 효과로 높아지는 전기택시 구매수요 증가에 맞춰 모집인원을 대폭 확대했다”며 “지속적인 전기택시 보급 확대, 친환경 중심 교통 체계 구축을 위해 택시 사업자와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을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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