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차 보급 촉진 조례 개정안 공포…충전시설 설치 의무화 등
기존 주차면 50면 이상‧아파트 100세대 이상 설치 대상 확대

[에너지신문] 대전시가 환경 친화적 자동차 보급을 위해 전기차 전용 주차구역과 충전기를 확대키로 했다.

▲ 다양한 종류의 전기차 충전기가 전시된 모습.
▲ 다양한 종류의 전기차 충전기가 전시된 모습.

이를 위해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의무대상이 공공건물, 공중이용시설의 경우 주차면 50면 이상, 공동주택(아파트)은 100세대 이상으로 각각 확대하고, 친환경 자동차 전용주차구역도 의무 설치사항이 된다.

대전시는 17일 환경 친화적 자동차의 전용주차구역, 충전시설 설치 의무화 등을 담은 ‘대전광역시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촉진 조례’ 개정안을 공포했다.

이번 개정으로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의 설치 대상은 공공건물이나 공중이용시설의 경우 기존 주차면 100면 이상에서 50면 이상으로, 아파트는 500세대 이상에서 100세대 이상으로 확대된다.

전용 주차구역은 신축시설 및 공공 기축시설의 경우 총 주차대수의 5% 이상, 기축시설은 2% 이상 설치해야 한다.

충전시설의 설치 수량도 늘려, 신축시설의 경우 총 주차대수의 5% 이상, 기축시설의 경우 2% 이상의 충전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또한 이용시민 편의를 위해 급속충전시설의 경우 공공건물이나 공중이용시설 등은 충전시설 5기 이상 설치 시 1기 이상, 공영주차장은 50% 이상을 급속충전시설로 설치하도록 했다.

다만, 친환경차법 시행령으로 기축시설에 대해 공공기관(1년), 공중이용시설(2년), 공동주택(3년) 등 대상 시설별로 유예 기간이 주어진다.

임양혁 대전시 미세먼지대응과장은 “조례 개정으로 전기차 충전시설 확대 및 이용자 편의 증진의 계기가 될 것”이라며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확대로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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