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NG 계약 및 선박 수주 지속…신재생에너지로 확대
비자면제협정 및 카타르 월드컵 협력 등 양국 관계 발전

▲ 박진 외교부 장관과 '모하메드 빈 압둘라흐만 빈 자심 알 싸니' 카타르 부총리 겸 외교장관이 양국관계 발전 및 실질 협력 증진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사진제공: 외교부)
▲ 박진 외교부 장관과 '모하메드 빈 압둘라흐만 빈 자심 알 싸니' 카타르 부총리 겸 외교장관이 양국관계 발전 및 실질 협력 증진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사진제공: 외교부)

[에너지신문] 한-카타르 간 LNG 협력이 비자면제협정과 2022 카타르 월드컵 협력 등 양국간 실질적인 관계 발전으로 이어지고 있다.

박진 외교부 장관은 17일 서울에서 ‘모하메드 빈 압둘라흐만 빈 자심 알 싸니(Sheikh Mohammed bin Abdulrahman bin Jassim Al Thani) 카타르 부총리 겸 외교장관과 한-카타르 외교장관회담 및 오찬을 갖고 양국관계 발전 및 실질 협력 증진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양 장관은 양국의 LNG 협력이 유례없는 모범 사례라고 평가하고, LNG 수출입 뿐만 아니라 LNG 운반선 건조 및 LNG 운송 등 분야로 협력이 지속적으로 확대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2021년 기준 카타르는 우리나라의 최대 LNG 공급국(25%)으로 우리나라는 카타르의 최대 LNG 수입국(14.4%)이다.

한국가스공사는 지난해 7월 카타르 페트롤리엄(QP)과 2025년부터 2044년까지 연 200만톤의 LNG 장기 도입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 가스공사는 카타르와 장기계약을 통해 연간 약 900만톤 규모의 액화천연가스를 도입하고 있으며 2024년에 약 490만톤 규모의 장기계약이 종료될 예정이어서 추가 도입 계약이 필요한 상황이다.

카타르 페트롤리엄(QP)은 2020년 6월 한국조선해양을 포함한 국내 '빅3' 조선업체와 100척이 넘는 LNG선 건조 슬롯(정식 발주 전에 선박 건조공간을 미리 선점하는 것) 계약을 체결한 바 있으며, 최근 국내 조선사들이 연이어 LNG선 건조계약을 체결하며, 글로벌 LNG선 수주시장을 싹쓸이하고 있다.

한-카타르 간 LNG 협력이 양국간 지속적인 상호 호혜적 협력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양 장관은 1974년 수교 이래 양국이 에너지 및 건설 분야를 중심으로 상호 호혜적 협력을 발전시켜 왔다고 평가하고, 신재생에너지, 농업, 보건‧의료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협력을 더욱 확대키로 했다.

또한 LNG 분야 긴밀한 협력을 바탕으로 양국간 에너지 협력을 수소,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로 확대해 나가는데 공감하고, 개도국에 대한 저탄소 경제 개발 지원을 위해 글로벌녹색성장연구소(GGGI) 차원의 협력도 지속키로 했다. 카타르는 2013년 GGGI 회원국으로 가입했으며 재정 기여국이다.

박진 장관은 “우리 기업들이 지난 수십 년간 카타르의 주요 건축물 및 기간시설 건설에 참여해 왔다”면서 “앞으로도 우리 기업들의 지속적인 사업 참여를 바란다”고 밝혔다.

또한 박 장관은 카타르 투자청(Qatar Invest Authority) 의장을 겸임하고 있는 모하메드 부총리에게 카타르의 우리나라에 대한 투자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아울러 박 장관은 3개월 앞으로 다가온 2022 카타르 월드컵의 성공을 기원하고, 우리 정부도 카타르 정부가 월드컵을 안전하게 개최할 수 있도록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양 장관은 지역 정세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했다.

박 장관은 카타르가 중재 외교를 통해 중동 지역의 평화‧안정에 기여했음을 평가하는 한편 우리 정부의 한반도의 비핵화와 평화 정착 노력에 대한 카타르측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지도 요청했다.

특히 양 장관은 이란핵합의(JCPOA) 복원 협상이 최근 중요한 국면에 도달했음에 공감하고, 동 합의 복원을 위한 지원 노력을 지속키로 했다.

한편 양 장관은 회담 직후 ‘대한민국 정부와 카타르국 정부 간의 상호 입국사증 면제에 관한 협정’(한-카타르 사증면제협정)에 서명했다.

이 협정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최초로 서명된 비자면제협정으로 상대국에서 사증없이 최대 90일까지 체류를 허용하고 있어 2022 카타르 월드컵을 앞두고 양국간 인적 교류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카타르 사증면제협정은 협정 서명일로부터 30일째 되는 날 발효 예정이다.

외교부 관계자는 “이번 한-카타르 외교장관회담은 2018년 8월 모하메드 부총리의 방한 계기 회담 이후 4년 만에 개최된 것”이라며 “긴밀한 양국 관계를 재확인하는 한편 다양한 분야에서의 협력 강화에 기여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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