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이 직접 석유제품 검사 참여 ‘국민검사원’ 시행
석유관리원 홈페이지 통해 국민 누구나 신청 가능

[에너지신문] 한국석유관리원이 검사업무 투명성 및 공정성 향상을 위해 국민 누구나 석유제품 검사업무에 참여할 수 있는 ‘국민검사원 제도’를 운영한다.

▲ 한국석유관리원 전경.
▲ 한국석유관리원 전경.

국민검사원 제도는 일반 국민이 석유관리원 검사원과 동행, 주유소 등에서 이뤄지는 품질·정량검사 전과정에 동행·참여하는 국민개방형 검사로 석유관리원에서는 2021년부터 운영하고 있다.

특히 제2기 국민검사원들이 활동하는 올해부터는 참여 국민이 검사과정의 적정성을 객관적으로 확인하기 위해 △검사절차 및 규정 준수 △임직원 행동강령 준수 △안전수칙 준수 △고객 서비스 분야 등 4개 분야, 26개 체크리스트 항목에 대해 적정 이행여부를 현장에서 평가하는 ‘국민눈높이 평가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이에 석유관리원은 소속 직원들의 준법의식 향상 및 안전하고 국민이 만족하는 공공서비스 제공을 위해 관련 교육을 강화하고, 평가 결과 미흡사례가 확인될 경우 즉각적인 개선 및 재발방지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

석유관리원에서는 검사계획 등을 고려해 참여인원을 최종 선정 후 전국 10개 지역본부에서 국민검사원과 함께 검사를 시행할 예정이다.

차동형 석유관리원 이사장은 “석유관리원의 공정하고 청렴한 업무수행은 기관 뿐만 아니라 석유시장 전반에 대한 신뢰와도 직결된다”며 “국민검사원 제도를 통해 많은 국민들이 가짜석유 등 불법석유의 위험성을 인식하고, 안전한 석유유통시장을 조성하는데 많은 관심을 갖고 지켜봐 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국민검사원 참여를 희망하는 국민은 8월 31일까지 △한국석유관리원 홈페이지 △국민생각함 홈페이지를 방문, 신청하면 된다.

한편 석유관리원은 가짜석유 제조·판매 등 석유불법유통 근절을 위해 소비자신고센터(오일콜센터, 1588-5166) 및 신고포상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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