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출범 이후 943건 과제 발굴…194건 규제 개선
전기차충전기 안전인증 대상 200→400kW까지 확대

[에너지신문] 세종시에 거주중인 전기차 운전자 K씨는 평소 집 근처에 있는 100kW급 전기차 급속충전기를 이용, 전기차를 충전하고 있다. 그런데 400km 주행가능한 전기차 배터리를 80% 충전하는 데 1시간이 소요되고, 특히 긴급한 충전이 필요한 상황에서 시간이 없어 자기차를 이용하지 못해 낭패를 본 경험이 많다.

이러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가 전기차 충전기 안전인증 대상을 200kW 이하에서 400kW로 확대해 1시간이 걸리던 전기차 충전시간을 20분 이내로 대폭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올해 안에 가능하질 전망이다. 

▲ 26일 윤석열 대통령은 대구 성서산업단지 로봇공장에서 제1차 규제혁신전략회의를 주재했다.(사진:대통령실)
▲ 26일 윤석열 대통령은 대구 성서산업단지 로봇공장에서 제1차 규제혁신전략회의를 주재했다.(사진:대통령실)

국무조정실은 25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규제혁신 추진현황 및 향후 추진계획’을 대통령 주재 규제혁신전략회의에서 보고하고, 규제 개선안을 결정했다.

이 자리에는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한덕수 국무총리와 추경호 경제부총리, 관계부처 장관들과 지자체장들뿐 아니라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과 허창수 전국경제인연합회 회장 등 주요 경제단체장들도 참석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국무조정실은 새 정부 출범 이후 총 943건의 규제혁신 과제를 발굴, 약 3달 동안 194건(21%)을 개선 완료했고, 현재 39개 부처청이 추진 중인 749건 중에서 434건(58%)을 연말까지 완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올해 12월 전기생활용품안전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전기차충전기 안전인증 대상을 200kW 이하에서 400kW 초급속까지 확대, 충전시간을 1시간에서 20분으로 대폭 단축한다는 계획이다. 

이외에도 △위성영상 보안 규제 완화 △국내 고용외국인 비자발급 요건 완화△협동로봇 인증규제 완화 등 행정입법 과제를 연내 개선 완료할 예정이며, 개선규제가 현장에서 신속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지자체와 법령 정비사항을 공유하여 관련 조례도 즉시 제・개정되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개인의료데이터 사업 민간참여 허용 등의 국회입법 과제(211건) 중 67건은 연내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며, 특히 민생 관련 법안은 국회 민생경제안정특위에서 신속히 논의할 계획이다.

정부는 온라인 관리시스템을 구축, 과제별 상황을 상시 점검할 수 있도록 하고, 정부업무평가에서도 규제혁신의 성과를 반영하는 한편, 유공자(국민・기업)에 대한 포상도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앞으로 각종 인・허가권 등 지역 여건에 맞는 탄력적인 규제 관리가 필요한 분야는 중앙정부의 규제권한을 지방에 이양하는 방안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아울러 향후 국민과 기업의 규제애로를 계속 발굴,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충분히 경청하며 규제를 합리화해 나갈 계획이다.

저작권자 © 에너지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