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선 의원 발의..."현세대가 책임있게 해결하는 계기"
처분장 조속확보·반출시점 명시·전담기구 설치 등 담아

[에너지신문] 방사성폐기물 관리법상 별도 규정이 없는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장 부지선정 절차와 유치지역 지원 등을 담은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 및 유치지역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이 31일 발의됐다.

이인선 의원(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고준위방폐물 특별법안은 지난 2005년 3월 '중저준위방폐물 처분시설의 유치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통해 방폐장 부지선정에 성공했던 사례를 참고했다. 기 발의된 법안에 대한 각계 의견을 반영, 수용성을 제고하는 데 방점을 두고 마련됐다.

▲ 경주 방폐장 전경.
▲ 경주 중저준위 방폐장 전경(사진은 본 기사와 관련 없음).

이번 특별법안에는 국가의 책무로 고준위방물 처분장의 조속한 확보를 명시하고, 고준위 방폐물 관리 기본계획이 정한 시기부터 원전에서 저장 중인 사용후핵연료를 반출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처분장 유치지역에 대한 지원수단으로 지역이 자율적으로 의료·교육·지역개발 등에 사용할 수 있는 특별지원금 및 반입수수료 지원과 공공기관 지방이전, 지역주민 우선 고용 등을 제시했다. 고준위방폐물 처분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할 전담기구로 국무총리 소속의 일반 행정위원회 신설에 관한 사항도 포함했다.

또한 지난해 제2차 고준위방폐물 관리 기본계획 수립시 다른 의견들이 있었던 원전 내 한시적 저장시설의 경우 지역과 충분한 소통을 통해 설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의견수렴 방법으로 공청회와 함께 주민공고·공람, 설명회, 토론회 등을 명시했다.

아울러 원전 내 저장시설 설치지역을 책임 있게 지원하기 위해 정부가 지원방안을 마련하도록 했으며 새정부 에너지정책방향을 고려, 시설용량도 설계수명 기간 내 발생량 대신 운영허가 기간 중 예측 발생량으로 규정했다.

특히 처분장 부지선정 절차는 주민투표 및 부지적합성 조사를 통해 이뤄지도록 해 제2차 고준위방폐물 관리 기본계획과의 일관성을 유지했다는 게 이 의원의 설명이다.

이인선 의원은 "에너지 안보와 탄소중립의 국제적 흐름 속에서 전 세계적으로 원자력의 활용도를 높이는 정책이 중요해지고 있는 가운데 고준위방폐물의 안전한 관리는 국민안전의 필수조건"이라며 "특별법안 제정을 통해 1만 8000톤에 달하는 고준위방폐물을 현세대가 책임 있게 해결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 EU 택소노미 등 글로벌 차원의 원전 활용도를 제고하는 정책 동향에 적극 대응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이 의원은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차원의 입법공청회, 법안소위 논의 등을 통해 특별법안의 수용성을 높이고, 이번 정기국회에서 특별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인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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