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31일 '고준위방폐물 특별법안' 대표발의
"미래세대 부담 전가 방지하고 국민안전 확보"

[에너지신문]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이인선 의원(국민의힘)이 지난달 31일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 및 유치지역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이하 특별법)'을 대표발의했다.

특별법안은 방사성폐기물 관리법상 별도 규정이 없는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장 부지선정 절차와 유치지역 지원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이인선 의원에게서 이번 특별법안의 취지와 핵심 내용을 들었다.

이번 고준위방폐물 특별법 제정의 주 목적은?

지난 40여년 간 꾸준히 발생한 고준위방폐물 1만 8000톤이 이미 존재하는 상황에서, 관리가 늦어질수록 비용이 급증하고 미래세대에 부담만 전가될 것이 불보듯 뻔하다.

따라서 고준위방폐물 처분을 위한 절차, 방식, 일정 등을 포함한 특별법 마련을 통해 국민안전을 확보해 나가려는 것이 이번 법안 발의의 취지다.

사용후핵연료 중간저장시설은 왜 필요한가?

현재 전세계 33개 원전 운영국 중 14개국이 외부에서 저장시설을 건설 및 운영하고 있다.

원전에서 보관 중인 고준위방폐물을 외부로 신속히 반출하기 위해서는 중간저장시설 설치가 필수적이다. 특히 기본계획상 처분시설(Y+37년) 확보시점이 중간저장시설(Y+20년) 대비 17년 뒤인 점을 감안하면 중간저장시설은 반드시 필요하다.

고준위 방폐물을 영구처분하기 전에는 30∼40년간 냉각이 필요한데, 이 때 중간저장시설에서 중앙집중식으로 엄격하게 관리하는 것이 국민 안전성 측면에서 바람직할 것이다.

박근혜·문재인 두 정부에서 공론화를 거쳐 수립한 1,2차 고준위 관리 기본계획도 중간저장시설 마련을 명시하고 있으며 미국, 일본, 독일, 스위스 등 주요 원전 운영국들이 원전 내 저장시설과 중간저장시설을 함께 건설 또는 운영 중인 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영구처분시설 목표시기 설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는데.

특별법안에서는 목표시기 설정의 취지를 반영, 특별법안에 국가 책무로써 고준위 방폐물 처분시설을 조속히 확보(제4조제1항)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구체적인 처분시설 건립 목표시점은 특별법에 따라 수립되는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에서 다룰 예정이다.

관리시설 부지로 염두에 둔 지역이 있는지.

특별법은 특정지적을 사전에 예단하는 것이 아니다. 원점에서 국민안전을 위해 필요한 관리정책의 일정과 절차, 방식을 담았다.

부지확보는 공개적이고 투명한 절차에 따라 진행할 계획이다.

원전 내 저장시설의 필요성은?

고준위방폐물 관리시설을 마련하기 전까지는 국민 안전을 위해 원전 내 건식저장시설을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불가피했다. 원전 내 건식저장시설은 대부분 국가가 검증한 기술을 적용, 운영 중으로 지역과 소통하며 시설확충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

건식저장시설은 지난 1975년 상용화된 이래로 50여년간 사고사례가 전무한 안전성이 입증된 기술이다. 현재 원전운영국가 22기국이 자국 원전 내에 건식저장시설을 운영하고 있다.

고준위방폐물 관리위원회의 기능과 역할은?

고준위방폐물 관리위원회는 다부처 복합 이슈인 고준위방폐물 관리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국무총리 소속으로 설치된다. 관리정책의 기본방향 수립, 처분시설 등 관리시설 부지선정 등을 수행하는 위원회다.

특히 관리시설 부지 조사, 주민의견 수렴, 예정부지 선정 등을 전문적으로 실행하는 등 절차적 정당성과 투명성 확보가 기대된다. 경주 방폐장의 경우 산업부 소속의 부지선정위원회를 구성, 운영한다.

관리시설 부지조사의 단계별 내용과 일정은?

부지확보 절차는 '과학적 타당성'과 '절차적 정당성'이 기본이며 약 13년에 걸쳐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과학적 타당성을 위해 '기본조사→심층조사→예비부지 확정' 단계 등을 통해 지질, 화학, 물리적 조사를 거친다. 특히 절차적 정당성을 위해 지자체의 신청에 따라 기본조사와 심층조사를 실시하고, 주민투표를 통해 확정할 예정이다.

관리시설 부지로 선정된 유치지역에 대한 지원 방안은?

원자력과 전기의 혜택은 전 국민이 누리지만, 관리시설 운영에 따른 부담은 특정 지역이 지는 구조이므로, 지역지원은 꼭 필요하다.

먼저 '유치지역지원위원회'를 국무총리실에 설치하고 향후 부지선정 등 절차가 진행되는 시점 이전에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여기에는 특별지원금, 반입수수료 제공과 지역주민 우선고용, 교육 및 의료 등 지역발전사업 추진 지원 등이 포함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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