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관석 산자위원장, 한국산 전기차 세제지원 촉구 결의안 제안설명
한미FTA‧WTO 기본원칙 위배…합당한 대우 위해 외교적 노력 촉구

[에너지신문] 윤관석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남동을, 더불어민주당)은 1일 본회의를 통과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기반한 미국의 한국산 전기차 세제지원 촉구 결의안(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했다.

▲ 윤관석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 윤관석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이번에 본회의를 통과한 결의안은 미국의 한국산 전기차에 대한 동등한 세제지원을 촉구하는 결의안이 8월 30일 국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와 외교통일위원회에서 각각 의결됨에 따라, 2건 결의안의 내용을 통합 조정한 수정안이다.

제안설명에서 윤관석 산자위원장은 최근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 발효에 따라 북미 지역에서 최종 조립한 순수전기차, 수소전기차,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차에만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게 돼 국산 전기차의 미국 수출에 막대한 타격이 예상되는 상황임을 강조했다.

특히 윤관석 위원장은 “한미 양국이 지난 10년간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통해 무역과 투자에 관한 장벽을 축소‧철폐해왔으며, 세계무역기구(WTO) 등 국제통상규범을 앞장서서 준수해 왔다는 점에 비춰볼 때, 해당 법은 내국민대우 원칙 등 한미 FTA와 WTO 규범의 기본원칙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에 국회는 이번 결의안을 통해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따른 수입산 전기차에 대한 세제 혜택 적용이 세계무역기구(WTO) 협정 및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등 국제통상규범을 위반하지 않는 방식으로 운영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대한민국 정부가 한국 기업이 미국으로 전기차를 수출하는 과정에서 합당한 대우를 받고 경쟁력을 잃지 않도록 미국 정부와 적극적인 협상을 비롯한 외교적 노력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또한 대한민국 정부가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이 산업 각 분야에 미치는 전반적인 영향을 분석하고 산업별 대응 전략 및 대책을 수립, 추진하도록 명시했다. 

윤관석 위원장은 본회의에 이어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일본의 경우 ‘인플레이션감축법’ 발효 이전부터 입법과정에 적극적으로 로비를 벌여, 자국에 불리했던 조항이 삭제됐다”고 언급하며 “정부에서 사태 수습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초기 판단과 대응에 문제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앞으로도 산업중기위 차원에서 관심을 가지고 정부의 협상 과정과 향후 대응방안을 끝까지 살피고, 정부도 미국 정부와의 협의에서 보다 실효성 있는 대책이 수립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란다”고 입장을 밝혔다.

한편, 윤관석 의원은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 시행과 관련한 한국산 전기차 피해 문제에 관해 큰 우려를 표하며, 산자중기위 차원의 결의안이 국회를 통과하는데 앞장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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