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제3차 규제특례심의위원회 개최…25개 특례과제 승인
에너지신산업, 수소경제 등 혁신·융합기술 기반 사업모델 실증

[에너지신문] 산업통상자원부는 5일 ‘제3차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를 서면으로 개최, LNG 선박 충전시험, 암모니아 기반 수소추출설비 구축 및 운영 등 25개 규제특례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 이동식 매니폴드를 활용한 LNG 선박 충전.
▲ 이동식 매니폴드를 활용한 LNG 선박 충전.

정부는 이번 규제특례 승인을 통해 혁신기술을 기존 산업에 적용 △에너지신산업 △수소경제 △제조혁신 및 순환경제 △국민건강 및 생활편의 증진 등 혁신기술에 기반을 둔 제조서비스 사업모델의 실증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실증특례 안건들을 살펴보면, 우선 에너캠프, 롯데오토케어, 피엠그로우-티비유(컨소시엄)은 이동형 전기차 충전기를 이용, 찾아가는 충전서비스를 제공하는 실증특례를 각각 신청했다.

이를 통해 소비자는 별도의 전기차 충전구역을 이용하지 않아도 전기차 충전 서비스를 원하는 장소, 시간에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어 전기차 충전 인프라가 부족한 지역에 유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현대중공업과 현대삼호중공업은 이동식 매니폴드를 활용한 LNG 연료추진선박의 충전시험에 대한 실증특례를 각각 신청했다. 이동식 매니폴드는 선박과 다수의 연료 차량을 연결해 주는 장치로, 연료트럭 최대 4대 동시 충전과 선박이 위치한 장소로 이동 설치를 가능하다.

이로써 기존 방식보다 충전 시간을 약 70% 단축할 수 있다. 저탄소 선박인 LNG 추진선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시기에 신속하고 편리한 LNG 충전방식 도입은 조선업계의 충전 애로사항을 해결하고 공정의 효율성이 향상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아울러 롯데정밀화학은 암모니아 기반 수소추출설비 구축 및 운영에 대한 실증특례를 신청, 수소 저장밀도가 높고, 비교적 고온에서 액화가 가능한 암모니아를 통해 운송비 절감효과 및 수소가격 인하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국기계연구원은 국산기술로 설계‧제작한 액화수소플랜트와 공급시스템의 주요 핵심설비 검증을 위한 실증특례를 신청, 국산 액화수소인프라 구축의 기반이 마련한다.

범한퓨얼셀은 수소연료전지 무인잠수정의 충전 및 운항시험과 수소전기트램용 수소충전소 구축‧운영에 대한 실증특례를 각각 신청해 수소무인잠수정, 수소전기트램의 가능성과 혁신성 검증시 향후 국내 상용화 기반 마련과 수소산업 성장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 이동형 전기차 충전서비스 개요.
▲ 이동형 전기차 충전서비스 개요.

사용한 자동차 윤활유를 중간원료로 재처리하는 순환경제 기술을 실증한다.

한편, 이번 위원회가 25건 과제를 신규로 승인함에 따라, 제도 시행 이후(‘19.1~) 산업융합 규제샌드박스 승인 과제수는 총 253건이 됐다.

사업을 개시한 159개 기업은 규제특례를 통해 출시한 신제품·서비스를 통해 매출 1355억원, 투자 3735억원, 770개 고용창출의 경제적 효과를 창출했다.

또한 48개 과제 관련 31개 규제법령은 법령정비가 완료돼 기업들이 제도권 내에서 사업을 영위할 수 있게 됐다.

이창양 장관은 “새정부는 규제혁신전략회의 등을 통해 전방위적인 규제혁신을 추진, 민간중심의 자유시장경제 복원과 민생안정을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기업활동을 저해하는 4대 산업규제 테마를 중점적으로 타겟팅해 그중 신산업 관련 규제는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검증·개선할 계획이다.

또한 시장에서 안전성과 경제성에 대한 테스트를 마친 규제는 신속한 법령정비를 유도, 사업 연속성을 확보함으로써 신산업 현장의 모래주머니를 풀어줄 것이다.

이를 위해, 규제 샌드박스가 기업에게 더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연내 ‘산업융합 규제샌드박스 발전방안’을 수립‧발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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