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판매 경쟁 통한 시장원리 기반 전력시장 체계 변화

[에너지신문] 국내 최초로 대용량 전기저장장치(ESS) 발전사업자의 전력 직거래 실증이 본격 추진된다.

중소벤처기업부와 광주광역시는 14일 광주 그린에너지 ESS발전 규제자유특구에서 ESS 발전사업자의 전력직거래 실증을 위한 전력통전식을 개최했다.

광주 그린에너지 ESS발전특구는 대용량 ESS 발전사업자의 지위와 전력직거래 등에 대한 특례를 받아 지난 2020년 11월 특구로 지정됐다.

기존 도심형 태양광에서 발생하는 전력 대부분은 한전을 통해 소비자와 거래되지만 이번 실증을 통해 대용량 ESS를 구축한 발전사업자도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 광주 그린에너지 ESS발전 특구 전력 거래 추진체계도.
▲ 광주 그린에너지 ESS발전 특구 전력 거래 추진체계도.

이날 전력통전식 이후 ESS 발전사업자는 전력직거래를 위한 운영기술 및 전력거래 시스템 개발을 위한 본격적인 실증을 추진한다.

실증 결과에 따라 소규모 신재생에너지 사업자의 분산자원에서 생산한 전기를 모아 전력시장에 판매하는 '분산자원 중개시장' 사업화 모델이 확보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분산자원 중개사업자 제도 활성화, 태양광 및 ESS 등 분산자원 확산과 함께 전력 판매시장 경쟁 확대를 통해 시장원리에 기반한 전력시장 체계 확립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권혜린 중기부 규제자유특구기획단장은 "이번 실증 결과가 전력 거래 분야의 규제해소와 분산에너지 산업분야에 신성장 동력이 되길 기대하고 있다"며 "참여기업들의 성장을 위한 사업화 추진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한국에너지공단의 2020년 신재생에너지산업통계에 따르면 소규모 신재생에너지 사업자는 7만 8301개사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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