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표준산업분류 개정안 화학분야 신규 수요 제출
표준산업분류 체계 재정비…화학 신산업 투자 촉진 지원

[에너지신문] 앞으로 화학업계의 친환경 투자가 확대될 것을 고려, 산업통상자원부는 폐플라스틱 열분해, 바이오매스 등 화학분야 친환경 신산업이 표준산업분류 체계 내에서 명확히 정의될 수 있도록 기존 표준산업분류의 정비를 추진한다.

산업부는 새정부 경제규제혁신의 일환으로 19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표준산업분류 제11차 개정안’을 신규 제출했다.

올해 석유화학업계에서는 폐플라스틱 열분해유 생산시설 구축 등에 투자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다만 최근 해당 시설의 산단 입주 과정에서 표준산업분류 코드 부재로 검토가 다소 지연된 바 있었다.

이를 계기로 민간 의견수렴을 거쳐 폐플라스틱 열분해 활동뿐만 아니라 바이오매스 활용, CCUS, 생분해성 플라스틱 등 다양한 화학 신산업에 대한 수요를 고려해 ‘화학산업 표준산업분류 개정안 마련’을 추진한 것이다.

현재 에틸렌, 벤젠 등 석유화학계 기초화학물질 제조업은 석유에 기반한 생산만 표준산업으로 분류하고 있지만 화학업계의 친환경 투자가 점차 확대될 것을 고려, 이번 개정안 마련 시 폐플라스틱의 열분해를 포함한 화학적 재활용, 바이오매스, CCUS에 기반한 제조업의 신규 추가를 추진한다.

생분해성 플라스틱 산업의 성장 추세를 고려, 기존 플라스틱 제품 제조업과 구분되는 생분해성 플라스틱 제품 제조업을 신규 추가한다.

개정된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석유화학계 기초 화학물질 제조업을 △석유 기반 △화학적 재활용 △바이오매스 △CCUS 기반 제조업 등 4가지로 세분화했다.

또한 혼성‧재생플래스틱 소재 물질 제조업을 구분했고, 바이오매스와 생분해성 플라스틱 분야를 신설했다.

산업부는 이번 작업을 통해 표준산업분류 체계가 개편된다면 화학업계에 신산업에 대한 명확한 해석을 제공해 인허가, 규제 등에서 업계 혼란을 최소화하고 신규 투자를 촉진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화학 신산업의 사업체 수, 매출액 등 핵심 통계 확보가 용이해지면서 정책방향 결정을 위한 기초자료 확보·활용도 가능해질 전망이다.

이번에 추진되는 표준산업분류 제11차 개정안은 통계청이 주관해 마련 중이며 2023년까지 관계기관의 의견수렴, 국가통계위원회 검토 등을 거친 후 2024년에 고시(1월) 및 시행(7월)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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