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용 19.69원으로 조정…가구당 평균 5400원 증가할 듯
LNG 수입단가 상승세 지속으로 최소한 수준 인상 불가피

[에너지신문] 오는 10월 1일부터 민수용(주택용, 일반용) 도시가스 요금이 메가줄(MJ) 당 2.7원 인상된다.

▲ 8월 천연가스 도매요금이 큰 폭 올랐다. 국제유가 상승을 반영한 원료비연동제를 반영한 결과다. 도시가스 민수용은 또다시 동결됐다.
▲ 민수용 도시가스 요금이 LNG 수입단가 상승세 지속으로 10월 1일부터 메가줄당 2.7원 인상된다.

이번 요금 인상에 따라, 주택용 요금은 현행 메가줄(MJ) 당 16.99원에서 2.7원 인상된 19.69원으로, 일반용(영업용1) 요금은 19.32원으로 조정되며 인상율은 주택용 15.9%, 일반용 16.4%(영업용1) 혹은 17.4%(영업용2)로, 가구당 평균 가스요금은 월 5400원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인상은 지난 2021년 12월 ‘천연가스 공급규정’ 개정을 통해 확정된 정산단가(+0.4원/MJ)에 더해 기준원료비 인상분(+2.3원/MJ)을 반영한 결과다.

특히 러-우 전쟁 및 유럽가스 공급차질 등으로 LNG 시장 불안이 가중됨에 따라 국제가격도 높은 추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최근 환율까지 급등하면서 천연가스 수입단가 상승이 지속되고 있다.

또한 수입단가 상승 추세에 비해 가스요금은 소폭만 인상됨에 따라 지난해 하반기부터 미수금이 2분기 기준 5조 1000억원으로 급증하고 있으며, 올해 미수금 누적치는 사상 최대 규모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산업부는 미수금이 지나치게 누적될 경우, 동절기 천연가스 도입대금 조달이 어려워지고 천연가스 수급에 차질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바, 필요 최소한 수준에서 가스요금 인상을 불가피하게 결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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