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 방식, 수용가 선호 분석 및 수용성 제고 위한 정책 제시

[에너지신문] 에너지경제연구원 에너지탄소중립연구본부가 원전 과세 방식 관련 정책 현안의 중요성을 감안, 국민 수용성 측면에서의 효과적인 과세 방식에 대한 시사점을 제공하기 위한 '원자력발전 신규 조세 도입의 사회적 수용성 연구'보고서를 발간했다.

보고서는 △원전 과세 방식에 대한 다양한 논쟁 사항 정리 △이를 반영한 설문조사 설계 및 정량분석 △분석결과와 정책 시사점으로 구성돼 정책 '입안자'가 아닌 '수용가'가 선호하는 과세 방식을 검토하고 있다.

에경연에 따르면 국회를 중심으로 다양한 원전 과세 법안이 발의되는 가운데 법안 마다 과세 방식에 대한 상당한 이견이 존재하고, 입법 과정에서 납세자의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은 향후 조세저항 등 사회적 갈등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따라서 국민 수용성에 대한 실증분석은 입법과정에서 이러한 문제점을 사전에 반영하는 데 필요한 유용한 기초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

원전 과세대상에 대한 지불의사액(WTP) 추정 결과에 따르면 원자력연료나 방사성폐기물에 대해 추가적인 세금 지불의사가 있는 반면, 원전시설규모에는 지불의사가 전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원전에 대한 과세의 근거가 연료원간 형평성과 환경개선의 명목으로 부과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재원 활용방식에 대한 지불의사액은 국가경제 활성화 재원, 기후위기대응 재원, 원전산업 및 안전 재원, 원전 주변지역 지원 재원의 순으로 선호도를 추정할 수 있었다.

이 결과는 원전 과세 목적이 단순히 원전정책에 따라 감소하는 재원을 확충하는 것이 아닌 에너지 전환, 탄소중립 등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목적이거나 소비활성화, 사회간접 자본시설 확충 등 국가 전체 경제 활성화를 위한 목적으로 설계하는 것이 수용성에서는 더 유리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분석결과를 종합하면 과세대상보다는 재원 활용방식에 대한 평균 지불의사액이 더 높게 나타나고 있다는 점에서 재원 활용방식 속성이 과세대상 속성보다는 응답자의 선호를 보다 더 이끌어낼 수 있는 요인으로, 국민 수용성 제고를 위한 원전 과세 방식은 과세대상보다 재원 활용방식에 더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는 게 에경연의 설명이다.

연료원간 형평성, 국가경제 활성화 및 기후위기대응을 위한 원전 과세 방식이 다른 대안보다 상대적으로 더 선호되고 있다는 점에서 원전 과세는 부담금(혹은 기금)보다는 조세 형태가 더 적절하다는 판단이다.

아울러 선호되는 과세 방식을 고려할 때 중앙정부가 부과하는 국세(개별소비세 등)가 지방세(지역자원시설세)보다 더 부합하는 과세 형태다.

정책공급자와 정책수용가가 선호하는 원전 과세 방식에는 일부 간극이 존재할 수 있으므로, 과세 방식의 설계는 정책의 효율성뿐 아니라 국민 수용성도 함께 고려한 차선책(second-best)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에경연은 밝혔다.

또 국가적으로 중요한 세제 정책의 개편 및 설계는 가급적 해당 이슈에 대한 국민 수용성을 사전에 면밀히 분석하고, 그 결과를 정책 설계에 반영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명시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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