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분별 다른 법 적용… 관할부처 많아 행정절차 복잡
최영집 연구원 ‘CCS 법제도 및 주요국 현황’서 밝혀

[에너지신문] CCS(이산화탄소 포집 및 저장) 기술의 원활한 보급을 위해서는 미국, 영국 등 CCS주요국과 같이 개별 법률이나 독립된 관리기관 설립을 통해 분산된 CCS 관련 규정을 독립하고 사업자의 접근성을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같은 주장은 한국가스공사 경제경영연구소의 최영집 연구원이 발표한 ‘한국의 CCS 법제도 및 주요국 현황’ 보고서에 따른 것이다.

최 연구원은 보고서에서 “한국은 현재 CCS기술을 대상으로 하는 개별법이 제정되어 있지 않아 각 기술부문별로 다른 법의 적용을 받고 있으며, 각 법률에 따라 관할부처 또한 다양해 복잡한 행정절차를 거쳐야한다”고 지적했다.

CCS는 각 과정별 다양한 유형의 기술들이 포함되어 있는 복합기술이기 때문에 보급 활성화를 위해서는 해당 기술 전 과정을 포괄하는 독립적인 법률을 통해 관련 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다.

▲ 국내 주요 CCS 사업 연관 법률
▲ 국내 주요 CCS 사업 연관 법률

우리나라의 경우 현행법 상 CCS산업과 관계된 다수의 벌률들 중 직접적으로 CCS기술을 언급하고 관련사업에 영향을 미치는 법률은 9개 정도다.

CCS사업 관련 법률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법’, ‘녹색융합 클러스터의 조성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특례제한법’ 등이며, CCS 포집관련 법률은 ‘건축법’ 적용을 받는다.

CCS 수송관련 법률은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선박안전법’이 있고, CCS 저장관련 법률은 ‘해양환경관리법’,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이 있다.

사업자가 CCS기술을 이용하거나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그 종류에 따라 각기 다른 법률을 준수해야 하며, 사업지역의 지자체장과 관련 정부부처에 각각 신고하거나 허가를 취득해야 하기 때문에 사업수행에 시간이 걸릴 뿐만 아니라 다수의 법률을 검토하고 법률간 충돌을 고려하는 등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 한다.

최 연구원은 “CCS선진국이라 할 수 있는 미국과 영국 또한 법률상 완벽하게 모든 CCS기술에 적용되지는 않지만 CCS개별법이 제정돼 있고, 포집, 수송, 저장 등 CCS사업 전과정의 각 기술별 최소한의 법률규정이 존재하며, CCS사업 인허가 관련 조직이 단일화돼 있기 때문에 효율적인 사업진행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에너지 수급불안 속에서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CCS와 같은 에너지시장으로부터 독립적인 탄소감축 기술이 필요하다.

최 연구원은 “CCS기술이 아직 세계적으로 대중화된 기술이 아닌 만큼 한국이 법제도 개선을 통해 빠르게 관련 기업을 육성하고 실증사업을 지원한다면 CCS기술 강국으로 발돋움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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