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 10개 품목 동절기 할당관세 확대 시행
LNG‧LPG, 3개월간 무관세 적용…난방비 부담 낮춰
4820억 지원 효과 기대…11월초 시행 목표 개정 추진

[에너지신문] 정부가 서민층 동절기 난방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LNG, LPG에 대한 관세를 내년 3월까지 할당관세를 0%로 적용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가구당 월 1400원 수준의 도시가스 요금인하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올해 천연가스 요금이 국제유가 상승에 따라 크게 올랐다.
▲ 올해 천연가스 요금이 국제유가 상승에 따라 크게 올랐다.

기획재정부는 28일 동절기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할당관세 확대를 시행, LNG‧LPG를 포함 난방비 부담 완화와 고등어, 계란 등 장바구니 물가 안정 및 식품원료 수급 불안정 해소를 위해 10개 품목에 대해 할당관세 확대시행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할당관세는 일정 기간 일정 물량의 수입 물품에 대해 관세율을 일시적으로 낮추는 제도로, 관세가 낮아지면 그만큼 수입 가격이 낮아지는 효과가 있다.

우선 고유가·고환율 지속으로 서민층 난방비 부담을 낮추기 위해 난방용 LNG와 LPG에 대해 내년 3월말까지 할당관세 0%를 적용하기로 했다.

이는 최근 LNG 수입단가가 치솟으며 난방비 부담이 크게 높아진 데 따른 조치다.

LNG 현물가격은 지난해 1분기 100만BTU(열량단위)당 10달러에서 올해 3분기 47달러로 급등했고, 주택용 도시가스 요금은 올해 들어서만 4차례 인상되면서 3월 MJ당 14.224원에서 10월 19.960원으로 40% 가량 올라갔다.

정부는 도시가스 발전 원료인 LNG의 경우 난방 수요가 많은 동절기에 할당관세를 적용하는데, 이번에는 적용기간을 3개월 연장해 추가 요금인상 억제 효과를 낸다는 목표다. 이를 통해 가구당 월 1400원 수준의 도시가스 요금 인하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측했다.

서민·취약계층 난방·수송연료인 프로판·부탄 등 LPG와 LPG제조용원유도 고유가·고환율 지속으로 서민층의 가격 부담이 가중됨에 따라 동절기 할당세율을 2%에서 0%로 낮춰 난방‧수송비 부담을 완하키로 했다. 

정부는 이러한 10개 품목에 할당관세를 확대 시행하면서 총 4820억원의 지원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하며, 11월초 시행을 목표로 대통령령 개정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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