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공동주최 에너지정책토론회...전문가 한목소리
법적 근거 마련해야...지역별 차등요금제 도입 주장도

[에너지신문] 집단에너지는 송전망 건설 회피와 온실가스 감축 등의 잇점에도 불구, 합리적인 보상이 이뤄지지 않아 사업자들의 수익이 악화되고 있다. 따라서 전력산업기반기금을 활용하는 등 적절한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목소리다.

9일 국회의원회관에서는 홍정민 의원(더불어민주당)과 박수영 의원(국민의힘)이 공동 주최한 ‘에너지정책 토론회’가 열렸다, 이날 토론회는 분산형 전원으로서 집단에너지의 역할 및 확대를 위한 전문가들의 발제 및 토론으로 진행됐다.

▲ 9일 국회 에너지정책 토론회에 참석한 주요 관계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 9일 국회 에너지정책 토론회에 참석한 주요 관계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발제를 맡은 유승훈 서울과학기술대 교수는 “집단에너지는 지가가 높은 수요지 인근에 입지해 일반 발전소 대비 건설투자비가 많이 들어감에도 불구, 경제급전 원칙에 근거한 현행 전력시장에서 비용을 회수하기에는 대단히 어려운 구조”라며 “독일의 경우 열병합발전법을 제정해 전력소비자로부터 CHP 부담금을 징수, 이를 집단에너지 열병합발전 사업자에게 지원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전력산업기반기금을 활용해 지원하는 방안이 가장 현실적”이라고 설명했다.

두 번째 발제자인 이창호 가천대 교수도 “분산전원은 송배전설비 건설 회피, 송배전 손실 저감, 혼잡비용 감소, 송전접속비용 등의 전력계통 편익과 온실가스 및 대기오염물질 배출 저감 등 사회적 편익이 상당함에도 불구하고 그에 상응하는 보상이 없다”며 “분산편익과 환경편익 산정에 관한 연구결과가 많이 나와 있는 만큼 발전차액지원제도, 구입제도, 보조금 지원, 세제혜택 등 다양한 방식의 분산전원 혜택을 부여하고 있는 해외 사례를 바탕으로 지원방안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발제에 이어 조영탁 한밭대 교수가 좌장을 맡고 산업부와 에너지 전문가들이 패널로 참여한 토론회가 진행됐다. 패널들 역시 발제자들의 의견에 공감하며 집단에너지 활성화를 위한 보상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토론회 패널들의 주요 발언을 요약, 정리했다.

▶박종배 건국대 교수

전력망 분산화를 위해서는 △공급 분산화(수요지에 고효율 청정에너지 공급 촉진) △수요 분산화(수도권 신규 전력수요의 비수도권 유인) △송전망 인프라 구축 등 ‘3-Track’의 효율적·균형적 추진이 필요하다. 공급비용과 사회적 갈등을 최소화하고, 전력망 안보와 안정적 전력공급을 담보하는 전력시스템 분산화 대안과 정책을 찾아가야 한다.

중장기적으로 지역별로 용량요금, 전력요금, 송전요금을 차등화해 자연스럽게 공급과 수요의 분산을 유도하고 단기적으로는 전력산업기반기금으로 수도권 고효율 청정 발전기에 분산편익을 지원하는 방안도 고민해야 한다.

현재 도매전력시장(CBP)에서는 제주-육지 간 SMP 차등만 존재한다. 차기 전력시장에서는 인프라를 구축, 육지 내 SMP 지역 차등을 점진적으로 도입할 필요가 있다. 각 지역별 SMP와 연동되는 전기요금(전력량요금)을 권역별로 차등 도입하는 것이다.

▶조성봉 숭실대 교수

집단에너지는 수도권에 입지할 수 있는 유일한 환경친화 전원이다. 열과 전력을 동시에 해결하는 천연가스 설비로 입지난을 해결할 수 있고 개별난방, 중앙난방에 비해 배출원이 하나로 집중돼 감축기술 적용이 용이하다.

특히 집단에너지는 전력 측면에서 수도권으로의 북송전류와 송전망 혼잡문제를 완화할 수 있다. 지역난방은 공동주택 비율이 90%에 달하는 수도권에 적합한 난방방식으로 전력시장에서 송전비용 절감 편익을 보상하고, 지역난방 열요금 상한 규제를 철폐해 사업자들의 수익성을 높이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 조홍종 단국대 교수

탄소중립의 핵심은 청정전기화, 에너지 분산화, 전력시장 분권화다. 탄소중립을 위한 전 세계적 전력산업 투자는 분산형전원의 확대가 한 축이다.

재생에너지만으로 에너지전환은 무리다. 다양한 저탄소, 무탄소 전원 분산화만이 사회적 비용을 절감하는 유일한 방법이다. 분산형전원의 사회적 편익에 대한 새로운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

집단에너지는 수요지 인근에 위치해 전력계통에 대한 중복·과잉투자를 줄이고 전력과 열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다. 집단에너지를 포함한 에너지 분권화가 유일한 대안으로, 에너지 수요처에 매칭되는 새로운 집단에너지 형태 도래를 준비하고 시장을 새로 개척해야 한다.

무엇보다 집단에너지의 사회적 편익에 대한 적절한 보상, 즉 전력망 혼잡 감소 기여도 평가 및 열요금의 현실화가 필요하다.

▲ 9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에너지정책 토론회가 진행되고 있다.
▲ 9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에너지정책 토론회가 진행되고 있다.

▶ 전영욱 GS파워 상무

우리나라는 편익에 대한 합리적인 보상이 없다 보니 집단에너지 사업자의 수익성이 악화돼 분산에너지 확대 보급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독일처럼 새로운 부담금을 신설하는 게 현실적으로 어렵다면 전력산업기반기금 징수액을 활용하는 게 바람직하다. 전력산업기반기금을 집단에너지사업 지원에 사용할 수 있도록 이미 법률(전기사업법 49조)에 명시돼 있다. 지원방식의 체계화 및 제도화 등은 부처간 협의와 조정을 통해 구체화해 나가야 한다.

유럽의 사례와 같이 집단에너지의 배출권 유상할당율을 완화하거나 무상할당 비중을 높게 유지하고, 정부가 입법을 추진 중인 에너지효율향상의무화제도(EERS) 시행시 열병합발전을 이행수단으로 인정하는 등의 우대정책이 필요하다.

▶ 박상희 산업부 신산업분산에너지과장

집단에너지는 수요지 인근에서 열과 전기를 생산, 사용자에게 공급하는 대표적인 분산형 전원이다. 전기만 생산하는 일반발전 효율은 49.9%인데 반해 전기와 열을 동시 생산하는 열병합발전은 80.7%에 이른다. 열과 전기를 개별공급하는 것에 비해 온실가스 22%가 감소하고, LNG가 주연료로 석탄발전보다 대기오염이 현저히 낮다.

집단에너지는 에너지 절약, 온실가스 감축, 대기오염 개선, 사회적 갈등 예방 등 많은 장점이 있다. 정부도 분산에너지 활성화를 위해서는 집단에너지의 역할 확대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안)’에 집단에너지 보급 확대, 분산편익 등 구체적인 지원 방안을 담을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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