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량 직접측정 방식 도입…재생에너지 사용시설 직접 측정

▲ 환경부는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23일부터 14일간 입법예고했다. (사진은 2017 대한민국 환경사랑 공모전 사진부문 동상-최삼영 공존의 가치, 자료제공: 한국환경공단)
온실가스 공정시험기준이 제정됨에 따라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이 더욱 정확해 질 것으로 기대된다. (사진은 2017 대한민국 환경사랑 공모전 사진부문 동상-최삼영 공존의 가치, 자료제공: 한국환경공단)

[에너지신문] 대기오염물질 공정시험기준과는 별도로 온실가스 공정시험기준이 제정됨에 따라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이 더욱 정확해 질 것으로 기대된다.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원장 김동진)은 24일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의 투명한 운영을 위해 배출권거래제 할당 대상업체가 온실가스 배출량을 직접 측정할 수 있도록 ‘온실가스공정시험기준’을 제정해 11월 2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온실가스는 대기환경보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대기오염물질이 아니기 때문에 혼돈을 최소화기 위해 온실가스 공정시험이 별도 제정된 것이다.

대기오염물질 공정시험기준은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대기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 및 환경기준의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시험방법인 것에 반해 온실가스 공정시험기준은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른 배출권거래제 이행을 위한 온실가스 배출량을 산정하는 데 필요한 시험방법이다.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는 3년간 연평균 온실가스 배출량이 12만 5000톤 이상인 업체나 2만 5000톤 이상인 사업장을 하나 이상 보유한 업체를 대상으로 업체별 온실가스 배출할당량을 정하고, 잉여 또는 부족분을 거래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이를 위해 배출권거래제 대상업체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국가에 보고해야 하는데, 지금까지는 온실가스를 직접 측정하는 방법이 마련돼 있지 않아 화석연료 사용량을 온실가스 배출량으로 환산해 계산해 왔다.

이번 온실가스공정시험기준에는 온실가스 기준인 이산화탄소(CO2)뿐만 아니라 메탄(CH4)과 아산화질소(N2O)도 포함돼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공정 등 특정 분야를 제외한 대부분의 산업분야에서 활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폐기물소각시설 등 재생에너지를 사용하는 시설은 연료 성상이 일정치 않아 연료 사용량으로 온실가스 배출량을 환산하는 방식의 오차가 심했지만 대상업체가 온실가스를 직접 측정함으로써 이를 해결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이번 ‘온실가스공정시험기준’에는 실제 온실가스 측정에 사용되는 연속측정방법 뿐만 아니라 측정 장비의 성능 인증을 위한 기준시험방법(정밀분석방법)도 추가됐다.

이를 통해 온실가스 측정 결과의 신뢰성을 확보하는 한편 온실가스 측정기기의 형식승인 대상 장비 인정을 위한 초석이 마련돼 측정기기 분야 시장 활성화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신선경 국립환경과학원 환경기반연구부장은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공정 등에서 사용되는 6대 온실가스인 이산화탄소, 메탄, 아산화질소, 수소불화탄소, 과불화탄소, 육불화황의 시험방법을 추가로 마련할 계획”이라며 “일반 환경 대기 중 온실가스 시험방법도 준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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