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기업 최대한 활용하도록 상업용 친환경차 세액공제 확대 제안
온실가스 감축 기여하고 투자 불확실성 최소화하는 기준 마련 요청

[에너지신문] 정부가 2일 美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내 청정에너지 분야 세액공제에 대한 2차 정부 의견서를 제출했다.

美 재무부는 IRA 이행을 위한 하위규정(guidance) 마련을 위해 지난 11월 4일부터 한달간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해왔다.

▲ 이창양 산업부 장관이 29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 대회의실에서 '인플레이션감축법(IRA) 대응 민관합동 간담회'를 주재하며 인플레이션감축법 추진 경과와 향후 대응 방향 등을 논의했다.
▲ 정부가 2일 美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내 청정에너지 분야 세액공제에 대한 2차 정부 의견서를 제출했다. 사진은 지난달 29일 열린 미국 '인플레이션감축법(IRA) 대응 민관합동 간담회' 모습.

이번 의견수렴은 지난 1차 의견수렴(10.5~11.4)에서 다뤄지지 않은 3개 분야(△상업용 친환경차 및 청정연료 충전시설 △탄소포집 △청정수소‧청정연료 생산)의 세액공제 혜택에 대한 이해관계자 의견을 구하기 위해 진행됐다.

이에 따라 정부는 자동차, 충전소, 수소, 바이오연료, 탄소포집 등 관련 업계의 의견을 바탕으로 통상 전문가, 법조계 자문 등을 거쳐 IRA 하위 규정에 대한 2차 정부 의견서를 마련했다.

정부는 이번 의견서를 통해 복잡한 요건이 적용되지 않는 상업용 친환경차 세액공제를 우리 기업들이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상업용 친환경차’의 범위를 폭넓게 해석하고, 집중적인 세액공제를 제공해줄 것 등을 요구했다.

또한, 청정수소‧청정연료 생산, 탄소포집, 전기‧수소충전소 등의 분야에서 미국에 진출하는 우리 기업이 최대한의 세액공제를 받으면서 투자 불확실성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명확한 세액공제 기준 마련을 요청했다.

정부의견서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상업용 친환경차 세액공제 혜택을 최대한 활용한다.

우리 기업들이 요건없이 적용되는 상업용 친환경차 세액공제를 적극 활용하도록 △상업용 친환경차 정의를 넓게 해석, 렌트‧리스를 그 기간과는 무관하게 상업용으로 분류하고, △우버‧리프트 등 공용 이동 차량도 상업용 범위에 포함시킬 것을 제안했다.

특히 상업용 친환경차가 초기에 신속하게 보급될 수 있도록 2023년부터 3년간 상업용 친환경차 세액공제를 총액 제한없이 집중적으로 지급을 요청했다.

또한 세액공제 대상 지역 확대 해석을 통한 친환경차 인프라 구축을 가속화하기 위해 청정연료 충전시설 설치‧가동시 세액공제가 적용되는 지역의 범위(eligible census tract)를 확대, 해석할 것을 제안했다.

정부는 실제 탄소감축 효과를 확대하고 우리 기업들의 세액공제 활용도 제고를 위해 탄소포집 세액공제를 총액 제약없이 충분히 지급하되, ‘실질적 탄소감축 효과’를 세액공제 지급 기준으로 활용할 것을 제안했다.

미국에서 수소를 생산하는 우리 기업들의 불확실성을 축소하기 위해 미국에서 생산 후 수출되는 청정수소에도 생산세액공제 적용을 제안했고, 청정수소 생산과정에서 발생하는 CO₂ 배출량 측정 방식을 명확화하고, 세액공제를 위해 기업이 제출해야 하는 자료 부담을 최소화할 것을 요청했다.

여기에 지속가능항공유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세액공제를 확대하고 다른 나라에서 생산된 지속가능항공유에 대해서도 세액공제 적용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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