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직ㆍ인사 ㆍ사업분야 TF 신설 등 현안챙기기 나서
우리사주조합, 대구지법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 7일 한국가스공사 임시주주총회에서 신임 사장에 최연혜 전 국회의원을 선임했지만 우리사주조합이 6일 대구지방법원 ‘임시주주총회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출해 신임 사장의 취임이 지연될 것으로 예상된다.(사진은 지난 7일 열린 한국가스공사 임시주주총회)
▲ 9일 최연혜 한국가스공사 신임 사장이 취임했다. 그러나 우리사주조합이 6일 대구지방법원 ‘임시주주총회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출하는 등 취임이후 노사문제 해결의 과제를 남기고 있다. (사진은 지난 7일 열린 한국가스공사 임시주주총회)

[에너지신문] 한국가스공사 제18대 사장에 최연혜 전 국회의원이 9일 취임했다. 그러나 우리사주조합이 6일 대구지방법원에 ‘임시주주총회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출함에 따라 취임 후 원활한 회사경영에 있어 노사문제 해결이 첫 관문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최연혜 사장은 취임 후 평택·인천·통영·삼척 등 전국 LNG 생산기지 및 9개 지역본부의 안전 상황을 점검하고, 조직, 인사, 사업분야의 3개 태스크포스(TF)를 신설하는 것으로 업무를 시작했다.  취임식은 12일 오전 10시 대구 혁신도시에 위치한 가스공사 본사에서 열린다. 
 
가스공사는 최근 글로벌 에너지 대란으로 인한 LNG 수급 불안과 부채 비율 급증 등 사상 초유의 위기 상황에 직면한 가운데, 최 사장이 취임 후 첫 주말부터 각종 현안 챙기기와 현장 점검에 나섰다는 전언이다.  향후 최 사장은 취임이후 가스공사에 대대적인 변화의 바람을 불러 일으킬 것으로 예상되고 있지만 노사문제 해결이라는 첫 숙제를 안았다.  
 
앞서 6일 우리사주조합은 대구지방법원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접수하고 이를 대구지방법원이 8일 확인함에 따라 20일 1차 심리가 열릴 예정이다.

우리사주조합의 김경인 조합장외 5명은 ‘최연혜 사장후보로 의결한 결의의 효력을 정지하고 사장 직무를 집행해서는 안된다’는 내용으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했다.

이에 따르면 시장형 공기업인 가스공사는 공공기관운영에 관한 법과 회사 정관에 따라 임원추천위원에서 5명의 후보를 복수로 추천했고, 11월 3일 기획재정부 공공기관 운영위원회에서 5명 후보 전부를 기관장 추천후보자로 심의 의결했다는 것. 우리사주조합측은 공운위 회의가 공개되지 않아 정일영 의원실 질의와 기재부 관련부서의 회신으로 이를 확인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갑자기 산업부가 9일 ‘공기업 기관장 선임 후보자 통보’라는 제목으로 5명의 후보중 최연혜 후보자 단독으로 선임 후보자를 통보하고, 주주총회에서 단독 후보자로 공고, 의결토록 요구했다는 것.

우리사주조합측은 공운위법에 따라 임원추천위원회→공공기관운영위원회 →주주총회→산업부 장관 제청→대통령 임명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즉 임추위,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상법상 주주총회에서의 절차와 권한이 인정돼야 하지만 산업부가 이러한 절차를 무시하고 1인 후보자만을 특정해 주주총회 안건으로 상정토록 통보했다는 것이다.

즉 산업부가 제청할 권한을 갖고 있지만 주총에 앞서 1인 후보자를 특정한 것은 주주총회의 심의 및 의결권한을 중대, 명백하게 침해하는 내용으로 사장 임명 절차를 어긴 것이라는 주장이다.

아울러 산업부가 특정 후보만을 사장 후보자로 통보했더라도 가스공사는 공공기관운영위원회 결의에 따라 복수의 사장 후보자를 주총에 안건으로 상정해야 했다고 주장했다.

이는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권한을 침해해 사실상 산업부가 내정한 자를 사장 후보로 결정토록 사장 임명 절차를 추진한 것으로, 주총 결의에서의 중대한 하자에 해당하기 때문에 우리사주조합이 주총 결의 무효 또는 취소를 다투기 위해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같이 우리사주조합측이 효력정지가처분 신청을 제출했지만 오는 20일 1차 심리 이후 곧바로 기각될 가능성이 높다.

9일 우리사주조합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과 상관없이 최연혜 신임 사장이 취임했지만 노동조합의 예고된 출근저지투쟁과 우리사주조합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은 신임 사장의 원활한 경영활동에 부담이 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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