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압가스안전관리법 관련

◾ 수소충전소 안전관리자 양성교육 신설 [2021년 12월 7일 공포, 시행 2022년 12월 8일, 시행령 별표 1]
수소충전소 안전관리 인력의 전문화 및 확충을 위해 안전관리자 양성교육 과정을 신설했다.  수소충전소에 특화된 안전관리자 양성교육 과정이 없어 수소충전소 안전관리자를 희망하더라도 일반시설 안전관리자 양성교육을 이수하고 있는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

일반시설 양성교육은 고압가스시설 전반에 대한 내용으로 수소충전소에 특화된 교육내용이 부족하고 상대적으로 교육기간이 길고(14일), 고비용(93만원)이며, LPG의 경우에도 충전소 안전관리자 양성교육을 별도로 실시 중이다.

◾ 고압가스제조소의 저장설비와 사업소내 보호시설 사이에는 방호벽 설치 의무화 [2022년 1월 7일 공포, 시행 2023년 1월 1일, 시행규칙 별표 4]
고압가스 제조시설의 저장탱크와 사무실 등 보호시설 사이에는 가스폭발에 견딜 수 있는 방호벽을 설치토록 의무화했다.

보호시설의 경우 1종은 1000㎡이상 건축물 등, 2종은 100~1000㎡ 미만 건축물 등이다. 방호벽의 경우 높이 2m 이상, 두께 12cm 이상의 철근콘크리트 구조 등이다.

이는 사업소 내 저장설비의 화재 또는 폭발 등 안전사고 발생 시 보호시설에 대한 안전 규정이 없어 인명피해 등 발생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지난 2019년 5월 23일 사망 2명, 부상 6명이 발생한 강릉과학단지 수소저장탱크 폭발사고는 사업소 내 안전거리 이내의 보호시설에서 피해가 발생한 사례로 2019년 가스안전공사 국정감사 시 지적되기도 했다.

◾ 부탄캔 파열방지기능 장착 의무화 [2022년 1월 7일 공포, 시행 2023년 1월 1일, 시행규칙 별표 10]
국민생활과 밀접한 부탄캔에 파열방지기능 장착이 의무화된다. 파열방지기능은 용기 가열로 내부가스의 압력이 상승하면 용기가 파열되는데, 파열압력 전에 용기에 틈새를 만들어 가스를 방출함으로써 내부압력을 낮춰 파열을 방지하는 원리다.

2016~2020년 발생한 부탄캔 사고 97건 중에서 용기파열에 의한 사고는 80%인 78건이다. 2016년부터 사업자 자율장착을 유도했지만 장착률은 2021년말 기준 23%에 불과해 부탄캔 파열사고 예방을 통한 인명피해 발생 최소화를 위해 의무화했다. 2022년 9월말 기준 부탄캔 파열방지기능 장착률은  83% 수준이다. 

◾ 수소충전소 압축가스설비 변경 시 검사 의무화 [2022년 6월 2일 공포, 시행 2022년 12월 3일, 시행규칙 제2조제1항제29호, 제4조제1항제8호, 제28조제3항제2호라목]
이미 설치된 압축가스설비에 대해 변경사항이 발생하는 경우 변경허가 및 완성검사 대상에 포함했다. 압축가스설비는 초고압(약 1000bar)의 수소를 임시 저장 중에 차량 충전이 필요한 경우 저장된 수소를 충전기로 보내주는 기능의 압력용기다.

수소충전소 구성 설비 중 가장 높은 압력의 수소를 저장하는 핵심설비로 엄격한 안전관리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2020년 8월 발생한 청주 도원충전소 수소누출사고는 높은 압력에 의해 압축가스설비 연결부의 수소가 누출된 바 있다.

◾ 수소충전소 방호벽 설치 기준 강화 [2022년 6월 2일 공포, 시행 2022년 12월 3일, 시행규칙 별표 5]
충전소 안에 사무실, 편의시설 등 보호시설(사람 수용 건축물)이 설치되는 경우 압축기, 저장탱크 등 가스설비 주위에 방호벽을 설치토록 했다.

가스설비의 화재·폭발 등 사고 발생 시 사업소 내 보호시설의 인명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것이다. 또한 편의시설이 포함된 복합시설 수소충전소 구축이 추진 됨에 따라 충전소 내 편의시설에 대한 안전 강화도 필요하다.

◾ 수소충전소 안전영향평가제도 도입 [2022년 6월 2일 공포, 시행 2022년 12월 3일, 시행규칙 별표 5]
수소충전소 신규(변경) 허가 시, 가스안전공사가 설계검토 단계에서 안전영향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사업자에게 추가 안전조치 및 시설보완 등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안전영향평가는 전문가의 정성적 평가와 위험도 평가 프로그램을 통한 정량적 평가를 통해 수소 화염길이, 복사열 반경, 개인 인명피해 발생빈도, 다중 인명피해 발생빈도 등을 측정한다.

이 제도가 도입된 것은 다양한 유형의 수소충전소가 구축되고 있음에도 입지조건, 설비배치 등 개별 충전소의 특성을 반영한 안전관리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개별 충전소의 특성을 반영한 위험요인 분석·평가 실시 및 평가결과에 따른 방호벽, 가스누출검지기, 안전밸브 등 안전장치 추가 설치 및 가스설비 재배치 등 추가적 안전조치 등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 재충전금지 용기 ‘가스흡입 금지’ 표시 의무화 [2022년 10월 12일 승인, 시행 2022년 11월 13일, AC216 3.12.3.2]
용기에 표시된 주의사항이 포장에 가려 보이지 않을 때에는 그 포장의 외면에도 같은 주의사항을 기재토록 하고, 재충전금지 용기의 외면에 ‘용도 외 가스흡입 금지(과다 흡입시 질식 우려)’를 추가 표시토록 했다.

이는 헬륨가스 등 재충전금지용기에 충전된 고압가스의 과다 흡입으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것이다. 실제 2022년 4월 6일 인천 남동구에서 청소년이 헬륨가스를 흡입한 뒤 질식해 사망한 사고가 발생한 바 있다.

◾ 냉동제조시설 배관 표시 기준 강화 [2022년 11월 4일 승인, 시행 2023년 2월 4일, FP113 3.1.3.4]
가연성가스 또는 독성가스인 냉매를 사용하는 시설의 배관에는 밸브 근처에 냉매의 종류 및 흐름방향을 표시하도록 의무화했다. 밸브의 오조작 방지를 통한 사고를 예방하고, FP112(고압가스 일반제조시설의 기준)와 정합화하기 위한 것이다.

◾ 수소 압력용기 연결부 안전성 확인 기준 신설 [2022년 1월 10일 공포, 시행 2023년 7월 9일, KGS AC111]
수소 압력용기와 그 부속품(플러그)의 연결부에 대해 반복되는 압력 변동의 내구성 및 구조·치수를 확인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했다.

수소압축가스설비에 대해 수소압력반복검사, 누출검사, 연결부의 구조 및 치수 확인 등 3가지 시험을 통해 연결부 등의 안전성을 확인토록 한 것이다. 

대상은 압축기로부터 압축된 수소가스를 저장하는 것으로 설계압력이 41MPa 초과하는 압력용기다. 2022년 1월 10일 법 공포 이후 시험소요기간(2~3개월) 및 시험장비 구축 등 사업자 준비기간으로 공포 후 18개월을 부여함으로써 2023년 7월 9일부터 시행된다.

그동안 초고압(1000bar)으로 운전하는 수소충전소용 압력용기의 플러그 체결부 누출사고 3건이 발생한 사례가 있어 안전 대책의 일환으로 안전기준이 마련됐다.

◆ 액화석유가스 안전관리 및 사업법 관련

◾ 막음조치용 안전 퓨즈콕 설치시 막음조치 인정 [2022년 11월 4일 승인·시행, FU431 2.5.7.2, FU432 2.5.7.2, FU433 2.5.7.2]
막음조치용 안전퓨즈콕의 특정상세기준 제정(KGS S AA012, 2022년 3월 31일)에 따라 커플러를 분리하면 막음조치가 되는 제품의 특성을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시설 기준에 그 내용을 명시적으로 규정했다.

퓨즈콕의 반개방 및 막음조치 미비로 인한 가스누출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제품 출시로 사용시설에서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 철거 및 변경시 안전조치 기준 마련 [2022년 11월 4일 승인·시행, FU431 3.4.2.3, FU432 3.4.2.3, FU433 3.4.2.3]
가스사용시설을 신규로 설치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그 가스시설과 연결돼 있지 않으면서 사용하지 않는 기존의 가스시설은 완전히 사용할 수 없도록 막음조치 등의 안전조치를 하도록 했다.

가스사용시설을 신규로 설치한 후 철거하지 않은 기존 시설을 사용해 화재·폭발 등의 사고가 발생하고 있어 안전조치가 필요했기 때문이다. 

◾ 보일러(온수기) 배기통 접속부의 구조 및 치수 기준 개선 [2023년 10월 12일 승인, 2023년 10월 13일 시행, AB131 3.2.10.1, AB135 3.2.13]
보일러(온수기) 배기통 접속부의 길이 및 배기통 접속부 상단에서 패킹 삽입부 중심까지의 길이를 규정하고, 콘덴싱보일러(온수기) 배기통 접속부의 패킹은 O-ring을 사용하지 않도록 규정했다.

배기통 접속부와 배기통간의 최소한의 접속면적을 확보해 기밀성능을 향상하고 이탈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보일러의 CO 배출 허용농도 기준 강화 [2022년 10월 12일 승인, 2023년 10월 13일 시행, AB131 3.4.3.4.2(1)]
ANSI 관련 기준을 준용해 이론 건조 배기가스 중 CO 허용농도를 0.1%에서 0.04%로 조정했다. 이는 보일러 CO 중독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것이다.

◾ 온수기의 전자기 적합성 기준 개선 [2022년 10월 12일 개정, 2023년 10월 13일 시행, AB135 3.4.3.3(7), 3.4.3.3(8), 3.4.3.3(9)]
온수기 전자기 적합성 시험 중 전도성 RF(Radio Frequency) 전자기장 내성, 방사성 RF 전자기장 내성 및 주파수 변동 항목을 추가했다. 전자기 적합성 시험·평가 기준(KGS GC105) 제정에 따라 온수기에 대한 전자기 적합성 시험방법을 반영한 것이다.

◾ 휴대용 연소기에 예비용 부탄캔 보관 금지토록 구조 개선 [2022년 10월 12일 승인, 2023년 4월 13일 시행, AB336 3.2.1.6]
상시 내부공간이 확인되는 구조의 연소기(그릴)는 용기 보관이 가능했던 단서 조항을 삭제해 연소기 내부용기 보관을 금지했다. 이동식 부탄연소기 사용 중 연소기 내부에 보관된 용기가 파열되는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것이다.

◾ 휴대용 연소기의 점화 확인이 가능토록 구조 기준 개선 [2022년 10월 12일 승인, 시행일: 2023년 4월 13일 시행, AB336 3.2.1.13]
연소기의 버너에 점화되는 것이 육안이나 거울, 확인램프 등에 의해 확인이 가능한 구조인 것으로 개선했다. 연소기의 지연점화 및 잔류가스로 인한 사고 예방을 위한 것이다.

◾ 업무용 대형연소기의 석면재료 사용금지 신설 [2022년 10월 12일 승인, 2023년 4월 13일 시행, AB338 3.1.4, 3.1.5, 3.1.6]
업무용 대형연소기에는 석면이 포함된 재료의 사용을 금지하고, 국솥에 사용되는 고무호스에 대한 재료 기준을 신설했다. 업무용 대형연소기에는 인체에 유해한 재료의 사용을 방지하고, 국솥에 사용되는 고무호스의 안전성을 확보했다. 

◾ 업무용 대형연소기의 제조 기준 강화 [2022년 10월 12일 승인, 2023년 4월 13일 시행, AB338 3.2.21.4(4), 3.2.21.6, 3.2.24]
국솥의 열매체유 사용을 금지하고, 아래로 문을 여는 오븐에 대한 내하중 기준을 신설하며, 연소기의 정격전압 및 정격주파수를 규정했다. 국솥의 열매체유 폭발사고 방지 등 업무용 대형연소기의 안전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다.

◾ 설계단계검사 생략 대상 연소기의 검사 항목 보완 [2022년 10월 12일 승인, 2023년 4월 13일 시행, AB338 4.3.2.2(2-4), 4.3.2.2(2-5)]
액화석유가스 안전관리 기준통합고시 제10-2-2조에 따라 설계단계검사가 생략되는 연소기의 경우 상시 샘플 검사시 KGS AB338 3.2에 따른 구조와 3.3에 따른 장치의 적합 여부를 확인토록 했다. 설계단계검사가 생략되는 연소기에 대해 상시샘플검사 항목을 보완해 연소기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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