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화수소 실증협의체 운영…실증사업 지원
비파괴검사 종사자 방사선 위해 요인 차단

[에너지신문] 새 정부들어 규제혁신을 통한 민간경제 활성화 국정과제 공표 이후 범부처 규제혁신 TF가 구축되면서 전방위적으로 규제혁신이 탄력을 받고 있다.

한국가스안전공사는 50대 가스안전관리 규제혁신 과제를 확정했다. 규제혁신 과제는 △안전산업 분야 (25개 과제) △국민 편익 분야(8개 과제) △행정규제 분야(13개 과제) △민간이양 분야(4개 과제) 등 4개 분야, 총 50개 세부과제로 구성됐다.

이에 본지에서는 한국가스안전공사가 추진하는 50대 가스안전관리 규제혁신 과제를 소개함으로써 독자들의 이해를 돕고자 한다. 편집자 주.

◆ 공인인증기관의 수전해설비 인증부품 안전기준 충족 인정

KGS AH271에서는 자동차단밸브, 자동제어시스템, 이상압력차단장치, 과열방지장치 등 4종의 부품에 대해 내구성능을 KGS에서 시험받거나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토록 하고 있다.

KGS의 인증시험 기준이 외국공인기관의 인증기준보다 엄격해 해외 제품의 국내 사용이 곤란한 실정이다. 이에 가스안전공사는 수전해설비의 부품 중 기능의 중요도 및 작동 특성을 고려해 4종의 부품은 내구성능을 갖추도록 했다.

특히 수소용품 제조사업자는 부품 내구성능에 관해 △설계단계검사 시, 해당 부품의 내구성능을 KGS에서 직접 시험 △공인인증기관에서 인증을 받았음을 증명하는 서류 제출 중 하나를 선택해 성능을 확인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안전성 확보와 함께 20개에 이르는 수전해 설비 제조사의 중복 검사가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 액화수소 생산시 LNG냉열 활용 관련, 배관 설치 및 안전기준

현행 도시가스사업법상 제조소 밖에 설치되는 LNG 배관에 대한 설치 및 안전기준은 없다. 제조소에서 LNG를 기화시켜 기체천연가스(NG)를 공급해야 하는데, 현 시점에서는 제조소 밖에 설치된 배관을 통해 LNG를 공급하거나 사업화하는데 제약이 따른다.

따라서 LNG 냉열을 활용한 액화수소 생산 등 신사업 활성화를 위해 제조소 밖의 LNG 배관에 대한 설치기준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현재 제조소 밖 부지에 설치되는 LNG 배관의 세부 안전기준을 수립하기 위한 실증사업이 추진 중이다. 가스안전공사는 규제샌드박스 제도를 활용해 제조소 밖 LNG 배관 설치 관련 안전기준 및 LNG 품질기준 합리화를 추진하고 있다. 이를 위해 2023년 10월까지 도시가스사업법과 KGS 코드 상세기준 개정안을 도출할 계획이다.

◆ 가스용품 검사제도 효율적 개선

가스용품 안전관리규정 표준모델 중 소규모 사업자가 실행하기 어려운 부분과 현실에 맞지 않는 내용의 발굴·개선이 필요하다.

특히 생산단계검사의 샘플링수가 제품의 종류와 특성 등을 고려하지 않고 모든 용품에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어 합리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강제혼합식버너가 부착된 소비량이 20만㎉ 이상인 연소기를 3대 이하로 수입한 경우 연소기는 공장심사가 제외되나 강제혼합식버너는 공장심사를 받도록 정하고 있어 민원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가스안전공사는 2023년 3월까지 안전관리규정 표준모델 중 교육, 훈련 등 비 현실적인 규정을 개선할 예정이다.

또 2023년 12월까지 계수형 샘플링검사 절차 등 과학적 근거에 따라 생산단계검사 샘플링수를 합리적으로 조정한다.

자가소비용으로 연소기에 부착돼 수입되는 강제혼합식 버너는 공장심사가 생략될 수 있도록 액법 고시 개정도 추진한다.

이를 통해 비 현실적인 평가 항목으로 인한 제조사 및 검사원 부담을 완화하고 검사대상 축소, 샘플링수 조정으로 검사 투입 시간도 확보할 계획이다.

◆업체 수준별 성능인증 업무 개선

국토부 ‘자동차용 내압용기 안전에 관한 규정’에 따라 조정기 등 9종의 수소차 부품은 가스안전공사의 성능인증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H사에서는 국무조정실에 통해 다른 기관의 장비 이용, 사후관리 절차 등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인증대상이 20개 품목, 50개 업체로 다양하고, 업체별 관리능력이 천차만별로 품목 특성, 관리능력을 고려해 차등적인 인증제도 운영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에 가스안전공사는 2023년 3월까지 성능인증업무지침을 개정해 품목 특성, 업체 수준을 고려한 복수의 인증경로를 마련하고, 신청자가 선택한 인증경로에 따라 사후관리 주기를 차별화토록 할 계획이다.

외부기관 또는 신청인 시설 이용시 절차를 마련하고, 인증품의 수거검사 절차, 위반행위 시 처벌규정도 명확화할 예정이다.

성능인증업무지침이 개정되면 품목별 최적화된 인증시스템으로 제조사 생산성이 높아지고, 비용이 절감되는 것은 물론 검사 대상에서 제외되는 가스 관련 제품의 품질도 향상될 것으로 보인다.

◆ IoT 접목, 가스용품 시험·검사 인프라 구축

5차 산업혁명 및 Web 3.0 시대 대비를 위해 사물인터넷(IoT) 등을 접목해 가스용품의 성능을 검사할 수 있는 관련 제도가 필요해졌다.

가스안전공사는 현재 구축된 무선기반 쉴드룸 설비의 고도화 및 품목별 적용 가능한 지그 등을 확보해 검사 추진에 지연이 없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또 시제품의 성능을 평가할 수 있는 의뢰시험·장비임대 제도를 정비하고 관련 수수료를 수립, 제도에 반영할 예정이다.

IoT 기반 가스용품의 시험·검사시 인프라 미비로 인한 제조업체의 부담을 완화하고 무선기반 가스용품 확대 기반도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 대형 산업시설 SMS제도 인센티브 신설

석유화학단지 설비 노후화, 현장 안전관리 인력의 고령화 등 사고 발생 리스크 증대에 대한 근본적 재발방지 대책이 필요하다. 관 주도형 안전관리 탈피 및 사업자 중심의 선진국형 자율안전관리 시스템 도입이 필요한 시기다.

이에 실시간 센싱을 통한 빅데이터 수집, AI 분석 등을 통한 사고징후 예측관리 시스템 등 빅데이터와 IoT/ICT를 활용하고 있는 자율안전관리 수준이 높은 사업장을 ‘슈퍼인증사업소(가칭)’로 인정하고 능력에 따라 규제를 합리화할 계획이다.

현행 A(적합), B·C(조건부적합), D(부적합)로 구성된 SMS등급제도에 인센티브(슈퍼등급 S-Grade) 신설을 통해 검사주기 연장, 검사면제 등 사업장의 자율안전관리 이행력을 제고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석유화학 가스안전관리 선진화 용역을 수행하고 2023년에는 슈퍼등급 사업장 인증제도 세부방안 마련 후 공청회 열고, 하반기 고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다.

제도가 도입되면 사고 및 리스크 조기감지를 통한 안전성 및 생산성 향상은 물론 자율안전관리 전환을 통한 사업자 책임안전경영이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 배관 및 압력용기에 AUT 도입

한국산업보건협회에 따르면 2017년 4월 여수지역 화학플랜트 비파괴검사 중 10명이 피폭되는 등 2014년부터 5년간 9건의 피폭사고가 발생했다. 2011년 9월부터 2012년 5월까지는 방사선안전관리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비파괴검사업체 종사자 3명이 사망했다.

이에 탄소강 재질의 배관 및 압력용기에 대해서 방사선투과시험(RT)을 대체하는 초음파를 활용한 AUT(PAUT, TOFD) 도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AUT는 자동, 반자동 영상 UT, PAUT는 위상배열초음파검사, TOFD는 비행회절시간초음파검사를 말한다.

이에 가스안전공사는 국내외 기준 및 현장 적용사례 조사를 거쳐 2023년 6월까지 특정제조시설 플랜트 별 용접형태를 선정해 AUT 대체범위를 확정한 후 절차서와 기량 검증 시험편을 제작할 예정이다.

아울러 2024년 6월까지 PAUT 검사인력 자격인증시스템 구축, 가스안전공사내 PAUT 판독을 위한 인력 양성 교육 등 제도도입을 준비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가스분야 비파괴검사 종사자의 방사선 피폭 위해요인을 차단하고 비파괴 분야 1200여명의 일자리를 창출할 것으로 기대된다.

▲ LNG벙커링선인 SM JEJU 2호선이 항해하고 있다.
▲ LNG벙커링선인 SM JEJU 2호선이 항해하고 있다.

◆ LNG벙커링 관련 인프라 구축 지원

국제해사기구(IMO)의 선박 배출가스 규제 강화로 세계 조선·해운시장이 기존 유류 선박에서 친환경 선박 체계로 패러다임이 전환되고 있다.

현행 친환경 선박 연료(LNG) 충전은 2대 이하 탱크로리를 활용해 공급이 가능하지만 산업 활성화를 위해 규제완화가 필요한 실정이다.

이에 친환경 연료(LNG) 추진선박 관련 법령 제도 및 충전 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LNG 탱크로리 설치대수를 기존 2대에서 4대로 완화하기 위해 도시가스사업법령을 개정할 예정이다.

조선사 등 이해관계자 공청회 의견수렴과 LNG벙커링 관련 연구용역 결과를 반영해 2023년 상반기 산업부에 보고하고 하반기에는 실증기준에 따른 시설구축 및 안전성 검증 결과를 반영해 도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제도가 개선되면 기존 방법 대비 인건비, 공정단축비용 등 약 6억원이 절감되고, LNG 연료공급 시간 단축에 따라 약 65%의 BOG 발생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 LPG 선박 충전 관련 인프라 구축 지원

친환경에너지 추진선박 요구 증가에 따라 어선 및 관공선 중심으로 중소형 선박의 LPG 연료 전환도 예상된다.

현재 LPG선박 충전 관련 기준이 없어 법규 및 기준 확립을 통한 중·소형 실증 선박 LPG 연료 공급 검증 및 안전성 확보가 필요하다.

최근 LPG 벙커링 실증을 통한 액법 내 선박 충전사업 제도가 마련되고 있다. 2021년 1월부터 2022년 11월까지 부산 제3차 규제자유특구에서 LPG 벙커링 실증이 추진됐다.

이 과정에서 2022년 6월 LPG 선박 충전시설 안전기준이 산업부 승인을 받았고 9월에는 충전시설 안전검사를 위한 기술검토서 등 임시 서식이 마련됐다.

11월 LPG 선박 충전시설 구축 및 안전성 검증 이후 2023년에는 LPG 선박 충전사업 제도화를 위해 액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LPG 선박 연료 충전기준이 정립되면 해양 환경오염 방지 기여 뿐만 아니라 중소형 LPG 선박 관련 LPG 및 조선업계의 신산업 창출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 암모니아 벙커링 실증 통한 제도 마련

선박 연료가 친환경에너지로 전환되면서 암모니아 연료 사용 선박이 도입될 예정이다. 암모니아 혼소 등 직접 활용과 수소 캐리어로서 간접 활용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현재 암모니아 선박 충전 기준이 없어 실증을 통한 제도 마련이 진행중이며, 2025년부터 조선사별 암모니아 추진선박 설계 및 제조가 예정돼 있다.

2022년 1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부산 제6차 규제자유특구에서 암모니아 선박충전 실증이 진행되고 있다.

이 과정에서 ISO 탱크컨테이너 저장설비 활용 및 충전설비 지상 고정 설치 등 암모니아 선박 충전시설의 구축 방향이 설정됐다.

2022년 9월에는 암모니아 선박 충전시설 실증기준 초안이 도출됐으며, 10월 암모니아 벙커링 실증기준 관련 전문가협의체가 구성되고 산업부의 실증기준 승인을 거쳐 2023년에는 암모니아 선박 충전시설 구축 및 안전성 검증이 시행될 예정이다. 2024년에는 안전성 검증 결과를 반영해 고법 및 안전기준이 개정될 예정이다.

◆ 고체산화물 연료전지, 복합배기 안전기준 합리화

정부는 2040년까지 발전용 연료전지 15GW(내수 8GW) 보급 외에 가정·건물용 연료전지 2.1GW(94만 가구)를 보급할 계획이다.

발전효율이 높은 고체산화물 연료전지 등을 가정용·건물용으로 보급 확산하기 위해서는 고온형 연료전지에 대한 복합배기 설치 및 이와 관련된 규제 개선이 필요하다.

현행 제도에서는 저온형 고분자 전해질 연료전지만 최대 6대까지 복합배기가 허용되고 있다.

이에 가스안전공사는 2023년 12월을 목표로 복합배기 시스템 KGS AH371 코드개정을 추진중이다. 고체산화물 연료전지(SOFC) 복합배기 시스템 안전기준을 개발하고 실증 및 안전기준 법제화를 할 예정이다.

복합배기 허용으로 인한 단일 배기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설치 원가 절감 등 다양한 경제적 효과를 얻을 수 있고, 고온형 연료전지에 대한 안정성 향상 및 신뢰성을 확보할 것으로 예상된다.

◆ 연료전지 보급위한 계통전환 안전 기준 합리화

계통연계형의 경우 한전의 계통 이상시 연료전지 시스템을 정지해야 하므로 이에 따른 효율 감소 및 시스템 손상이 발생한다.

고온형 연료전지(SOFC)는 운전온도가 약 700℃ 수준으로, 재가동 시 많은 에너지와 시간이 소요되며, ON/OFF시 시스템 손상이 우려된다. 이에 따라 2023년 12월 목표로 연료전지 계통전환 관련 KGS AH371 코드 개정이 추진되고 있다.

가정용·건물용 연료전지 계통전환 관련 국내·외 안전기준과 위험요소 분석해 안전기준안을 개발하고 법제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법제화가 되면 계통 이상 시 독립운전으로 전환할 수 있어 전력공급 신뢰성 확보는 물론 연료전지 시스템 내구성 및 효율 향상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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