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부터 1388억 규모 탄소중립설비 지원사업 공모

[에너지신문] 환경부는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참여업체를 대상으로 9일부터 2월 10일까지 총 1388억원 규모의 ‘탄소중립설비 지원사업’을 공모한다.

탄소중립설비 지원사업은 배출권거래제 할당대상업체로 지정돼 배출권을 할당받은 업체가 온실가스를 감축할 수 있도록 공정설비 개선 또는 전력절감설비 교체 등을 지원하는 사업.

배출권거래제가 도입된 2015년부터 8년간(2015~2022) 186개 할당대상업체(260개 사업장)에 총 1169억원을 지원한 바 있다.

▲ 2023년도 탄소중립설비 지원사업 예산 세부내역(단위: 억원)
▲ 2023년도 탄소중립설비 지원사업 예산 세부내역(단위: 억원)

올해 지원사업은 최근 2050 탄소중립 선언, 국가 온실가스감축목표(NDC) 상향, 유럽연합(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도입 등으로 온실가스 감축의 시급성이 증가함에 따라 사업비가 전년(979억원) 보다 42% 증가한 1388억원으로 확대 편성됐다.

또한 지원대상 범위를 기존 중소‧중견기업 및 지자체에서 유상할당 업종에 속하는 대기업까지 늘려 기업의 온실가스 감축투자를 본격적으로 유도하며, 예산이 소진될 때까지 공모가 계속 진행된다.

태양광, 폐열회수, 탄소포집, 인버터‧고효율기기 등 온실가스 배출을 줄일 수 있는 설비를 설치하거나 교체하는 할당대상업체는 공모기간 동안 상시적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사업장별로 최대 60억원, 업체별로는 최대 100억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다만 재정 여건을 감안, 중소기업은 사업비의 70%, 중견기업과 지자체는 50%, 유상할당 업종 대기업은 30%로 국고 보조율을 차등화했고, 중소‧중견기업을 우선 지원하기 위해 유상할당 대기업은 다음 공모(2월 말)부터 신청할 수 있다.

지원대상 업체는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심의위원회에서 사업계획의 타당성 및 사업효과 등을 종합 검토, 선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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