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부터 온라인 접수, 중소기업 시설개선 비용 70% 지원

[에너지신문] 올해 화학사고 사전예방을 위한 유해화학물질 시설개선에 총 80억원을 국고 지원한다.

환경부와 한국환경공단은 11일 ‘2023년 화학안전 사업장 조성 지원사업’ 공고를 내고, 관련 지원사업을 본격 실시한다.

올해 지원사업 예산 규모는 지난해와 같은 총 80억원이며, 시설개선 비용의 70%(업체당 최대 3200만원)를 국고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중소기업이며, 누출감지기, 방류벽 등 유해화학물질의 누출을 방지하기 위한 시설 설치 비용이나 노후화된 저장시설 및 배관 등을 교체할 때 들어가는 비용을 지원한다.

아울러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안전하게 운영하는데 필요한 전기설비, 이송펌프, 탱크로리 하역·운반시 사고예방에 필요한 과충전 방지장치 및 차량 적재함 등도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지난해 처음으로 추진한 이 지원사업은 노후화된 중소기업의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개선 비용의 일부를 지원해 화학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것이다.

지원사업 운영은 한국환경공단에서 맡는다. 1월 11일부터 2월 22일까지 전용 온라인시스템(www.safechem.or.kr)을 통해 신청서류를 접수받는다.

신청접수 마감 후 현장조사를 거쳐 심의위원회 심의평가 등을 통해 지원업체가 선정되며, 선정된 업체는 올해 3월경 한국환경공단과 협약을 체결한 후 시설개선을 착수할 수 있다.

이형섭 환경부 화학안전과장은 “이번 지원사업은 중소기업의 안전관리를 위한 재정부담을 완화해주는 한편 화학사고 예방에도 기여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중소기업의 화학안전 관리역량 강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에너지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