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차 전기본 반영해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현행 의무공급비율보다 목표달성 약 4년 늦춰져

녹색시대로 가기 위한 과도기에 천연가스는 신재생에너지와 공존하며 역할증대가 기대되고 있다.(사진은 해상풍력)
신재생에너지 의무공급비율을 2023년 13.0%에서 2030년까지 법정상한인 25%까지 단계적으로 상향하는 내용의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13일 입법예고된다.(사진은 해상풍력)

[에너지신문] 신재생에너지 의무공급비율을 2023년 13.0%에서 2030년까지 법정상한인 25%까지 단계적으로 상향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같은 내용의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13일부터 입법예고한다.

이번 개정안은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제시된 2030년 신재생 비중 21.6% 보급 목표와 신재생공급인증서(REC) 수급여건 등을 고려해 연도별 의무공급비율을 조정한 것이다.

연도별 의무공급비율(안)에 따르면 2023년 13.0%, 2024년 13.5%, 2025년 14.0%, 2026년 15.0%, 2027년 17.0%, 2028년 19.0%, 2029년 22.5%, 2030년 이후 25.0%로 단계적으로 상향된다.

▲ 연도별 의무공급비율(안) 입법예고 (시행령 별표3)
▲ 연도별 의무공급비율(안) 입법예고 (시행령 별표3)

이는 2023년 14.5%, 2024년 17.0%, 2025년 20.5%, 2026년 이후 25.0%로 설정된 현행 의무공급비율과 비교할때 연도별 상향 조정비율 달성이 약 4년 늦춰지는 셈이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NDC 목표 달성을 위해 설정된 현 의무공급비율을 1월 12일 발표한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상의 보급목표에 맞춰 개정한 것으로 풀이된다.

산업부는 오는 2월 23일까지 입법예고 기간 중 관계기관 의견수렴 등을 거쳐 의무비율 최종안을 확정할 예정이며, 올해부터 개정된 의무비율을 적용할 계획이다.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으면 2월 2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를 통해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거나 산업통상자원부 재생에너지정책과로 직접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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