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산업협회, 관련 서류 일부 공개..."치명적 결함"
법정요건 미충족·참여의향서 확대해석·통계왜곡 주장

[에너지신문] 한국태양광산업협회가 "환경부의 재활용사업 인가 과정이 부당했음이 사실로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협회는 26일 환경부가 지난해 12월 8일 인가한 태양광 재활용사업 관련 서류를 일부 공개했다.

협회에 따르면 이번에 인가를 받은 '이순환거버넌스(前 한국전자제품자원순환공제조합)'가 환경부에 제출한 기업 참여의향서에는 △환경부가 제시한 법정 요건 미충족 △조건부 참여의향서 확대 해석 △점유율 부풀리기를 위한 통계 왜곡 등 치명적인 결함이 있다.

먼저 환경부는 태양광 재활용사업 인가 기준 중 법정 요건으로 '사업계획서 제출 시까지 제조사 70%, 수입・판매사 각 30% 이상을 확보할 것'을 기준으로 내세웠다. 그러나 협회가 공개한 참여의향서 중 모듈 제조사 전체(3개사)와 일부 수입・판매사(9개사)는 '공제조합 승인을 받을 시'라는 조건부로 작성, 제출했다.

이는 사업계획서 제출 시까지 조합원을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환경부가 요구한 법정 요건을 미충족했다는 게 협회 측의 설명이다.

▲ 태양광산업협회가 제출한 모듈기업 A사의 참여약정서(위)와 이순환거버넌스가 제출한 같은 기업의 참여의향서(아래).
▲ 태양광산업협회가 제출한 모듈기업 A사의 참여약정서(위)와 이순환거버넌스가 제출한 같은 기업의 참여의향서(아래).

또한 협회는 향후 태양광 재활용사업을 결정지을 중요한 공식 서류임에도 불구, 이순환거버넌스가 기관 직인이 아닌 담당자 서명으로 갈음한 참여의향서를 제출한 점을 지적했다. 특히 사업계획서에 조건부로 받은 사실을 생략하고, 참여의향서를 제출한 것으로 확대 해석해 작성했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협회는 이순환거버넌스가 재활용사업 인가 조건 충족을 위해 점유율 부풀리기를 하며 통계를 왜곡한 정황이 존재한다고 밝혔다.

대표적으로 대리점 3개사 참여의향서를 수입 모듈의 32.6%를 차지하는 A사의 참여의향서로 확대 해석해 매출액 약 500억원 규모의 대리점 3개사가 매출 약 5595억원의 국내 모듈 제조사와 같은 재활용 의무량이 부과되는 엉터리 계획서를 작성했다는 것.

뿐만 아니라 특정 회사들을 수입사와 유통사로 이중 집계했으며, 매출액 50억원 미만의 유통・판매 기업을 다수 포함해 조합원 확보 점유율을 부풀리기 한 것으로 협회는 추정하고 있다.

정우식 태양광산업협회 상근부회장은 "이번 서류들을 통해 환경부의 태양광 재활용사업 인가 과정에서 명백히 부당한 문제가 밝혀졌다"며 "잘못된 부분을 바로잡고, 환경과 산업이 상생하는 태양광 재활용이 되기 위해 국민감사 청구 등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에너지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