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광산안전 종합대책 발표…안전한 광산 조성 가속화
생존박스 신규 보급‧광산안전 디지털화…광산 재해율 감소

[에너지신문] 산업통상자원부가 안전한 광산일터 조성을 위해 갱내‧외 재해예방 시설‧장비를 적극 보급하고, 광산별 자율 안전관리체계 구축하도록 인센트를 부여할 계획이다.

또한 광산재해 대처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광산재해 구호 매뉴얼을 보급하고, 미비한 대피시설 설치 규정을 보완, 대피시설 설치를 의무화하며, 갱내광산을 대상으로 광산안전도 현행화 및 비전자도면의 3D 디지털화 등 디지털화도 적극 추진한다.

산업부는 2일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광산안전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지난해 10월 봉화광산 사고를 계기로 유사사고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지난해 11월 9일 ‘광산안전 점검 대책회의’에서 논의한 특별안전점검 시행과 안전대책 마련 등에 대한 후속조치로, 국내 35개 광산에 대해 특별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점검결과를 분석, 이를 개선하기 위한 조치와 정부의 지원방안을 담았다.

▲ 박일준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이 '광산안전 종합대책 발표 회의'에 참석, 인사말을 하고 있다.
▲ 박일준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이 '광산안전 종합대책 발표 회의'에 참석, 인사말을 하고 있다.

박일준 차관은 “광산안전 종합대책이 광산안전관리 역량을 제고하고, 더 이상 사고가 없는 안전한 일터를 조성하는 전환점이 되기를 바란다”며 “이를 위해서는 정부, 관련기관, 광업계가 함께 안전대책 內 세부대책들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적극적으로 이행해 나가야 할 것”임을 강조했다.

이번에 발표된 광산안전 종합대책을 살펴보면, 우선 산업부는 광산재해 예방력 강화에 초점을 맞췄다. 특히 갱내‧외 재해예방 시설‧장비 보급에 적극 나선다.

광산에서 주로 사용하는 단거리 무선통신장비는 유사시 지상 상황실과 갱내 작업장 간의 원활한 통신이 어려워 신속한 구조에 애로가 있어, 2023년부터 2027년까지 장기간 채굴 가능한 5인 이상 갱내광산을 대상으로 심부 갱도까지 통신이 가능한 장거리 광역통신장비를 보급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갱내 채굴작업 시 갱도 천정에서 암석이 무너져 내리는 낙반‧붕락 사고 발생이 가장 빈번, 안전시설 보강이 필요함에 따라 천반 낙반‧붕락사고 방지를 위해 락볼트‧철재지주‧쇼트크리트 등의 안전시설 지원을 확대한다.

아울러 갱내광산 중심의 안전시설 지원 확대로 최근 갱내 재해자수는 감소 추세지만 기계‧전기 및 추락‧전도 사고 등에서 갱외 재해자수가 증가 추세이므로, 2023년부터 2027년까지 5人 이상 갱외광산을 대상으로 작업자의 기계 끼임방지 안전시설, 광산차량의 추락‧전도 예방 안전장치 등을 신규로 지원할 예정이다.

광산별 자율 안전관리체계 구축하도록 인센트를 부여할 계획이다. 대부분 광산은 자체 안전규정이 광산안전기술기준에 의존해 마련·운영하고 있어 광산별 특성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며, 비용부담, 안전관리 의식부족 등으로 광산 자체적인 안전관리 노력도 미흡한 상황이다.

이에 산업부는 광산별 특성을 자체 안전규정에 반영토록 조치하고, 광산에서 자율적으로 안전관리(위험성평가, 작업환경측정 등)를 추진하도록 인센티브를 부여할 계획이다.

특히 광업권자는 갱내 근로자 30명당 1명을 안전관리직원으로 선임할 의무가 있지만 유자격자에 대한 데이터베이스 부재로 직원채용에 어려움이 있어, 안전관리직원 선·해임 신고 업무를 광업협회에 위탁, 선·해임 신고 창구를 일원화하고, 협회가 안전관리직원이 필요한 광산에 구인·구직 매칭서비스를 제공토록 할 계획이다.

산업부는 광산 종사자들의 재해 대처 능력 강화도 지원한다.

우선 광산재해 구호시스템을 강화한다. 근로자 30인 이상 광산은 자체구호대를 조직‧운영 중이지만 그외 광산은 법적 의무가 없어 구호 매뉴얼조차 없는 상황이다. 

이에 30인 이상 광산은 광산안전사무소 안전검사 시 자체구호대 조직‧운영 상황을 정기적으로 점검, 구호대를 미운영하거나 훈련 미실시에는 안전명령을 통해 구호대 운영 및 훈련 결과를 제출하도록 한다. 반면, 30인 미만 광산에는 표준화된 구호 매뉴얼을 보급할 계획이다.

또한 유사시 대비 안전시설 확보에도 적극 나선다. 현재 대피시설 설치규정 미비로 대부분 광산은 갱도 內 생존박스 등 긴급 대피시설이 미흡한 상황이다. 이에 2023년부터 2027년까지 5人 이상 갱내광산은 생존박스 등의 대피시설 설치를 의무화하고 설치를 지원할 예정이다.

갱도에 고립된 광산근로자 생존 확인과 응급물품 투입을 위한 시추기‧카메라 등의 구호장비가 부족하므로, 갱내에서도 시추가 가능한 구호용 시추기(2대), 지하 매몰시 재해자와 통신이 가능한 고심도 시추공 카메라(2대)를 확보한다.

광산안전도를 위한 디지털화도 현실화한다. 대부분 광산은 광산안전도를 인쇄물로 관리하고 있어 갱도 정보의 신속‧정확한 파악과 지속적인 현행화에 애로사항이 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2027년까지 5인 이상 갱내광산을 대상으로 광산안전도 현행화 및 비전자도면의 3D 디지털화를 지원하며 안전검사 시 현행화 여부를 점검하고, 현행화가 미흡할시 안전명령을 통해 보완하여 제출토록 조치할 것이다.

산업부는 광산안전 관리제도 강화, 광산안전교육 내실화 등 광산안전 거버넌스(Governance)를 효율화한다는 계획이다.

광산을 감독하는 산업부 광산안전사무소의 광산안전관 대부분이 2년차 이내 신입직원(6‧7급)으로 구성돼 있는 상황이다. 이에 광산안전사무소에 부소장(5급) 직급 신설(행안부 협조 필요)을 검토해 경력자를 배치하고 안전관리 및 재해사고 대응력을 강화한다.

또한 광업권자는 사고발생 즉시 광산안전사무소에 사고 보고를 해야하나, 광업권자 사고보고 지연 시 골든타임 손실 등 인명구조에 차질 우려가 있어 사고 지연보고를 방지하고,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관련 법령(광산안전법, 광업법)의 처벌규정 강화를 검토할 계획이다.

이에 산업부는 광산안전법 상 사고 즉시 보고의무 위반시 과태료 200만원에 불과한 현재 법령을 벌금형으로 개정하고, 광업법 상 구호명령 위반 시 광업권 취소를, 안전명령 3회 이상 위반시 광업권 취소로 바뀔 계획이다.

광산안전기술기준에 갱도 붕락, 차량 추락‧전도, 근로자 기계 끼임 사고 등 고빈도‧고위험 재해에 대한 세부적인 안전관리규정의 미흡한 점을 고려, 고빈도‧중대재해 사례를 유형별로 분석, 중점관리 분야에 대한 예방대책을 마련해 광산안전기술기준에 반영할 예정이다.

아울러 체험 위주의 안전 교육을 통해 ‘광산안전교육’을 내실화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이론 중심의 강의식 교육으로 광산근로자 참여가 수동적‧소극적이어서 안전교육 효과가 미미하다는 의견이 반영, 본인 부주의로 인해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사고 예방하는 ‘체험형 안전교육’을 확대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광산안전사무소 안전관은 2년차 이내 신규직원 비중이 높아 광산안전관리 및 재해사고 대응시 경험 및 전문성이 부족함에 따라 광산안전관의 안전검사 전문성 및 재해사고 대응역량 제고를 위한 전문 직무교육을 연 1회에서 2회 이상으로 강화할 계획이다.

이에 강원도 태백에 있는 광해광업공단 광산안전교육관(1968년 준공)의 노후화가 심해 체험형 교육시설 설치 등 효율적인 광산안전교육 수행이 어려워 기존 광산안전센터 리모델링 또는 신축을 통한 교육환경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산업부는 광산업계의 안전문화 확산에도 적극 기여한다는 계획이다. 지속적인 광산안전 홍보와 교육에도 불구하고, 광산근로자는 본인 부주의로 인한 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유튜브, 신문, 안전체험버스, 광산안전 통합 플랫폼(포털‧앱 구축 예정)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 광산사고 예방 홍보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다.

광산업주는 안전관리를 비용부담으로 인식, 광산안전 설비투자에 소극적인 점을 고려, 안전의식을 고취하고 광산안전시설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광업경영자 안전교육을 개선, 경각심을 제고하고 안전신고제 도입, 안전관리 우수광산에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이다.

박일준 차관은 이날 회의에서 “광산안전 종합대책은 광산의 재해 예방력과 대처능력을 강화하고, 안전관리 제도 등을 효율화하기 위해 민·관의 광산안전 전문역량을 결집해 수립됐고, 이를 통해 지속 가능한 실행체계를 구축했다는데 의미가 크다”고 언급했다.

또한 “광산안전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으로, 앞으로 더 이상 광산에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부와 광업계가 함께 안전한 미래를 그려 나가자”라고 당부했다.

산업부는 이번 대책의 적극적인 이행을 위해 2023년 광산안전시설 지원예산을 지난해 64억원 대비 72% 증액한 110억원을 확보했으며, 올해부터 갱내 통신시설과 생존박스, 갱외 기계 끼임사고와 추락·전도사고 방지시설, 광산안전도 디지털화 사업 등을 신규로 지원하고, 갱도 붕락방지시설 지원을 확대할 예정이다.

한편, 산업부는 이날 지난해 10월 봉화광산 사고시 재해자 인명구조에 공헌한 유공자 9명과 자율적 안전관리가 우수했던 3개 광산에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표창을 수여했다.

특히, 인명구조 유공자에는 구조당일 갱도 고립자(박정하)를 최초 발견하고 부축, 지상으로 구출한 동료근로자 2명과 갱도 내(內) 막혀 있던 진입로를 확보하기 위해 주야로 구조작업을 지원한 인근 광산근로자 4명이 포함됐으며 현장 브리핑 및 구조 지원업무를 헌신적으로 수행한 소방대원과 갱도 고립자 생존확인 시추작업을 지원한 육군 시추대대 부대원 등 3명의 공로에 감사함을 전달하기 위해 장관 표창이 수여됐다.

또한 2022년 한 해 동안 자율적인 안전관리 노력으로 무재해를 달성해 타(他) 광산의 모범이 된 우수 3개 광산에도 장관 표창이 수여됐다.

저작권자 © 에너지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