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한난·집단에너지協, 취약계층 대상 추가 대책 발표
'집단에너지 상생기금' 100억 조성으로 복지 사각지대 해소

[에너지신문]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등 에너지복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최대 59만 2000원까지 난방비 지원이 이뤄진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지역난방공사는 9일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난방비 부담 경감을 위한 추가 지원 대책을 발표했다.

앞서 지난달 26일 한난은 난방비 부담 경감을 위해 요금 지원 규모를 1월부터 3월까지 한시적으로 2배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지원 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아울러 취약계층을 보다 두텁게 지원하기 위해 가스요금 지원 수준에 맞춰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모두에게 난방비 지원을 강화하는 추가 대책을 마련했다.

▲ 이창양 장관은 요양원 등 사회복지시설의 걱정을 충분히 이해한다면서 동절기 난방비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 이창양 산업부 장관, 최연혜 가스공사 사장이 노인요양시설 난방 실태를 점검하는 모습(사진은 본 기사와 관련 없음).

이번 추가지원은 한난의 공급구역에 있는 모든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게 지원기간을 2022년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4개월(이전 대비 1개월 추가)로 확대하고, 난방비 지원은 최대 59만 2000원 한도 내에서 지원한다.

에너지바우처를 받지 못하는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생계·의료급여형 수급자에게는 기존 지원금액 6만원에 최대 53만 2000원을 추가로 지원하고, 주거·교육급여형 수급자에게는 기존 지원금액 3만원에 최대 56만 2000원을 추가 지원받게 된다.

즉 에너지바우처(가구당 평균 30만 4000원)를 지급받는 생계·의료급여형 수급자는 기존 지원금액 6만원에 최대 28만 4000원(1인 가구 기준)을 추가로 지원받는다.

에너지바우처를 받지 못하는 차상위계층에게는 기존 지원금액 3만원에 56만 2000원을 추가로 지원한다.

한편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집단에너지협회는 총 100억원 규모의 '집단에너지 상생기금(가칭)'을 적극 활용하기로 했다. 협회는 조성된 기금 내에서 민간사업자 공급권역내의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대해 가급적 한난 수준으로 지원할 수 있는 난방비 세부 지원계획을 이달 중 구체화해 발표할 예정이다.

또한 산업부, 집단에너지협회, 민간 업계 공동으로 난방비 지원 대상자가 절차·방법 등을 몰라서 신청하지 못하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난방비 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홍보물을 배포하고 언론보도 및 SNS 등을 활용, 지역난방 요금 지원제도 안내와 신청을 독려해 나가면서 지자체, 유관기관, 아파트 관리소 등과 긴밀히 협력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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