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자본 비율 20%로 상향…최소 납입자본금 사업비 1.5%
8일, 발전사업 인허가 및 풍황자원 계측기 제도 설명회 열어

육상 풍력발전기 운영 모습.
육상 풍력발전기 운영 모습.(본 사진은 기사와 직접 관련 없음)

[에너지신문] 발전사업 허가시 재무능력 허가기준을 강화하고, 풍력발전 사업 준비기간을 확대하고, 신재생에너지도 화력・원전과 마찬가지로 부여가능한 공사계획인가 기간을 지정하는 발전사업 인허가 제도 개선이 추진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8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지자체, 공기업, 협단체 등이 참석한 가운데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하는 발전사업 인허가 제도개선 설명회를 개최한다. 설명회 후 제시되는 다양한 의견을 토대로 향후 행정예고, 국조실 규제심사, 법제처 심사 등 고시개정 절차에 착수해 올해 상반기 중 고시를 개정할 예정이다.

발전사업 허가기준 개선(안)에 따르면 우선 발전사업 허가 시 제출된 사업계획서대로 적기에 발전소를 준공할 수 있도록 재무능력 허가기준을 강화한다는 것이다.

총 사업비 중 자기자본 비율을 기존 10%에서 20%로 상향하고, 허가신청 당시 보유해야하는 최소 납입자본금 기준도 총 사업비의 1.5%를 보유토록 신설한다.

출자자들의 투자가 이행되기 전 지출돼야 하는 ‘초기개발비 지출 및 조달계획’ 제출을 의무화해 초기개발비 조달 가능성을 심사한다.

아울러 풍력발전에 필요한 소요기간을 감안해 발전사업 허가부터 발전소 준공까지의 준비기간을 확대하고, 신재생에너지도 화력・원전과 마찬가지로 부여가능한 허가부터 발전소 착공까지의 공사계획인가기간을 지정한다.

이에 따라 풍력발전소의 준비기간은 기존 4년에서 육상풍력은 6년, 해상풍력은 8년으로 확대되며, 태양광은 3년, 연료전지는 4년으로 기존과 동일하다.

신재생에너지의 공사계획인가기간은 태양광 2년, 연료전지 2년, 육상풍력 4년, 해상풍력 5년으로 지정된다.

이와 함께 공사계획인가기간 및 준비기간의 연장요건을 강화해 발전사업 이행의 예측가능성도 제고한다. 준비기간 연장요건은 개발행위 허가를 득하였거나 득할 수 있음을 명백히 입증 시 연장 가능토록 하고, 공사계획인가기간 연장요건은 환경영향평가를 완료한 경우 연장 가능토록 한다.

산업부는 이번 개정 고시에 앞서 지난해 12월 27일 현행 고시 틀 내에서 발전사업 허가심의시 기준이 되는 ‘발전사업 인허가 심사지침’을 전기위원회 의결을 거쳐 제정해 재무능력의 증빙과 경영지배의 안정성을 판단하는 기준을 강화한 바 있다.

산업부의 관계자는 “최근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발전소 적기준공 등 이행력을 제고하고, 발전사업자 간 분쟁을 최소화하기 위해 발전사업세부허가기준(산업부 고시) 개정안을 마련한 것”이라며 “지자체, 에너지공기업, 발전사업자 관련 협회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설명회를 하게 됐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풍황자원 계측기 제도개선(안)도 마련해 시행한다.

해석상 논란의 소지를 최소화하고, 사업부지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 유효지역에 대한 분류기준과 범위를 재정립한다. 유효지역은 계측기로 풍력자원을 파악해 풍력발전사업 허가를 받을 수 있는 지역적 범위를 말한다.

계측기의 설치위치에 따라 해상계측기, 육상계측기 두가지로 분류하는데, 해상계측기의 경우 계측기를 중심으로 하는 반지름 7km인 원 이내 해역, 육상계측기의 경우 계측기를 중심으로 하는 반지름 2km인 원 이내 해역 외의 지역을 유효지역으로 인정한다. 단, 해상풍력 발전단지 전체 면적은 유효지역 내 80km2까지 가능하다.

개정된 유효지역에 관한 규정은 고시 시행일 이후 계측기 설치허가를 득한 사업에 한해 적용한다.

또 계측기 설치허가를 통한 부지선점, 풍황 계측 이후 장기간의 사업 지연 등을 방지하기 위해 유효지역의 효력기간을 신설한다. 유효기간은 3년이다.

계측기 설치허가일로부터 3년 이내에 풍력발전사업 허가를 신청해야하며, 발전사업허가 이후라도 불가피하게 변경허가가 필요한 경우가 발생 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발전사업허가를 득한 경우 유효기간은 준비기간까지 연장된다.

유효기간은 고시 시행일 이전 계측기 설치허가를 득한 경우에도 적용되지만 설치허가일로부터 경과일수에 따라 차등적용한다.

이미 설치허가를 받은 계측기의 유효기간에 따라 △시행일에 설치허가일로부터 1년 미만 경과한 경우 시행일 이후 3년 △시행일에 설치허가일로부터 1년 이상 3년 미만 경과한 경우 설치허가일 이후 4년 △시행일에 설치허가일로부터 3년 경과한 경우 시행일 이후 1년으로 차등 적용한다는 것이다.

이외에도 풍황계측 테이터 유효성 기준, 유효지역이 중복되는 경우 우선순위 등을 명확히 해서 사업자들의 혼선 및 분쟁을 방지한다.

1년 이상 계측자료 취득(월별 85%, 12개월 총 90% 이상) 시 풍황계측 데이터의 유효성을 인정하고, 계측기 설치 허가 순으로 우선순위를 부여하되 육상계측기는 설치허가일로부터 6개월, 해상계측기는 12개월 이내 계측기를 설치하지 않은 경우 우선순위에서 배제한다.

이같이 산업부가 근본적인 발전사업 인허가 및 풍황자원 계측기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발전사업세부허가기준 개정안 마련에 나선 것은 감사원이 신재생에너지 사업 추진실태 감사시 문제점을 확인했기 때문이다. 문제 개선의 시급성을 감안해 감사원과 협의, 감사 결과 시행 전에 제도개선 절차에 착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산업부에 따르면 최근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이 본격화되면서 지난 10년간 신규허가 건수가 2011년 18건에서 2021년 78건으로 약 4.3배 증가하는 등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의 허가 건수가 크게 증가했다. 반면 비신재생에너지 신규허가 건수는 2011년 11건에서 2021년 10건으로 줄었다.

그동안 재무능력에 대한 허가기준이 낮은 상황에서 실질적인 재무능력이 부족한 사업자에게도 발전사업이 허가됐으며, 이로 인해 반복된 사업지연 및 신재생에너지 보급 목표 달성에 대한 불확실성이 가중되는 문제가 있었다는 게 산업부의 평가다.

실제 허가 사업 중 운영 중인 사업 비율(사업개시율)은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은 25%, 비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은 65.6%를 기록했으며, 신재생에너지별 사업개시율은 풍력 15.1%, 연료전지 14.1%, 태양광 45.7%을 나타냈다.

또한 급속한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정책 추진과정에서 전력계통 부담이 가중되고, 풍황자원 계측기 난립으로 인한 사업자 간 분쟁, 계측기를 통한 부지선점 및 사업지연 등의 문제점도 발생했다는 설명이다.

이종영 전기위원장은 “이번 제도개선으로 허가 이후 재원조달 문제로 사업이 지연되는 상황을 방지하고, 후속 절차에 매진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수 있을 것”이라며 “사업자 간 불필요한 분쟁도 최소화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천영길 에너지정책실장은 “신재생에너지의 보급 목표 달성의 불확실성을 최소화하고 풍황계측기 난립 문제를 해소해 발전소 적기준공 등 허가된 사업의 이행력 제고 및 전력수급 안정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 주요 개선사항() >

구분

기존

개정()

재무

능력

자기자본 비율

총사업비의 10%

총사업비의 20%

최소 납입자본금

없음

신설 (총사업비의 1.5%)

신용평가 B등급

예외 허용

(B등급 미만시 재원조달 가능성 입증 시 인정)

예외없이 신용평가

B등급 이상 필요

초기개발비용

없음

초기개발비 지출 및 조달계획

제출 의무화

공사계획인가기간

(허가 ~ 착공)

신재생에너지 지정

태양광 2, 연료전지 2, 육상풍력 4, 해상풍력 5

준비기간

(허가 ~ 사업개시)

풍력발전 4

육상풍력 6, 해상풍력 8

공사계획인가기간 연장요건

구체성 부족

(기타 산업부 장관이 인정 시)

환경영향평가를 완료한 경우

준비기간 연장요건

개발행위 허가와 관련 없이 불가피한 사유 제출 시

개발행위 허가를 득했거나, 득할 수 있음을 명백히 입증하는 경우

< 주요 개선사항 >

구분

기존

개정

재무

능력

자기자본

출자 증빙

법적 구속력 없는 서류

(투자의향서 등)

법적 구속력 있는 서류

(: 투자확약서, 공동개발협약서 등)

자기자본

출자능력 검증

대출의향서 제출만으로도

출자능력 인정

대출의향서만 제출한 경우

출자능력 불인정

(보유자산재무제표 종합검토)

경영지배(최대주주)

최대주주 변경을 염두한 사업계획도 인정

최대 주주가 사업개시일까지 유지되도록 계획하는 경우만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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