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절약시설 투자 탄소가치평가보증, 원활한 자금조달 기대

[에너지신문] 한국에너지공단은 17일 공단 서울지역본부에서 기술보증기금과 '에너지효율화 투자 활성화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기업의 에너지절약시설 투자를 융자 지원하는 '에너지이용합리화자금' 사업(2월 23일 공고)에 대해 투자금 조달이 원활하도록 기보의 탄소가치평가보증을 통한 우대보증 지원을 위해 추진됐다.

▲ 업무협약식 참삭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 업무협약식 참삭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이날 협약에 따라 에너지이용합리화자금 신청을 통해 공단의 추천서를 발급받은 사업자는 기보에 보증신청을 하면 보증료 감면, 보증비율 상향 등의 우대보증을 지원받을 수 있다.

공단은 에너지이용합리화자금을 통해 융자 추천된 사업을 대상으로 에너지절감 및 온실가스 감축효과를 산정, 기보에 추천하고 기보는 이를 바탕으로 화폐가치를 환산해 우대보증을 지원하는 탄소가치평가보증을 통해 보증료를 최저 0.5% 감면하고 보증비율을 최대 95%까지 상향 지원한다.

이상훈 에너지공단 이사장은 “에너지효율화는 에너지안보 확립과 탄소중립 목표 달성의 중요한 이행수단”이라며 “이번 협약으로 에너지효율화를 위한 투자가 활성화돼 산업부문의 에너지절감 및 온실가스 감축과 더불어 탄소중립 경제구조로의 전환이 촉진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올해 에너지이용합리화자금 지원예산은 총 2633억원으로 예산 소진 시까지 매월 첫째 주 접수를 받고 있다. 융자를 희망하는 사업자는 필요서류를 구비해 공단 자금융자시스템에서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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