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단지 태양광 활성화 위한 국회토론회 열려
산단태양광 관심 집중...전문가들, 육성방안 제시

[에너지신문] “현재 우리나라에서 태양광 발전을 할 수 있는 곳이 없다. 이를 타개할 해법이 바로 산단태양광이다. 산업 육성을 위한 정부와 사업자의 의지가 필요하다.”

정우식 한국태양광산업협회 상근부회장은 28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산업단지 태양광 활성화를 위한 현황과 과제’ 국회 토론회 발제를 통해 이같이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는 최근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산단태양광의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 산단태양광 활성화를 위한 국회토론회가 열리고 있다.
▲ 산단태양광 활성화를 위한 국회토론회가 열리고 있다.

산단태양광은 산업시설구역에 위치한 공장, 건물 등 각종 시설과 주차장 등 유휴부지에 설치한 태양광발전소로 공장, 건물 옥상 및 지붕에 설치한 태양광도 포함된다. 각종 민원, 환경파괴 논란, 계통 관련 문제가 거의 없어 태양광 발전의 최적 입지로 평가된다. 특히 태양광 보급 확산의 최대 걸림돌로 꼽혔던 지자체의 이격거리 규제 조례에서 자유롭기 때문에 최근 더욱 업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이날 정우식 태양광산업협회 상근부회장은 발제를 통해 산단태양의 장점과 보급 현황, 그리고 보급 확대를 가로막고 있는 제도적 규제를 언급했다.

정 부회장은 산단태양광 보급의 5대 효과로 △신속한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RE100 및 ESG 기업 경쟁력 강화 △지역 에너지자립도 제고 △온실가스 감축 △지역경제 활성화를 꼽았다.

산단태양광은 2030년 기준 57GW에 달하는 보급 잠재량을 가진 것으로 예상되며, 이 중 약 70%에 해당하는 40GW가 현실적인 보급 목표로 분석되고 있다. 정 부회장에 따르면 2030년 40GW의 산단태양광 보급 시 △연간 2417만톤 온실가스 감축 △36억 7748만그루의 소나무를 심는 효과 △월 1212만 가구가 이용 가능한 전기 공급 △82만 4000여명의 고용창출 효과 등이 기대된다.

하지만 산단태양광의 최적 입지, 업계의 관심, 그간 쏟은 노력에 비해 아직까지 성과는 미흡하다. 현재까지 국내 산단태양광 보급 총량은 1GW 미만으로 추정된다.

산단 기업주 입장에서는 수익적인 측면에서 태양광을 설치해야 할 필요성을 그다지 느끼지 못하며, 발전사업자의 경우 자기자본비율 상향 등으로 금융조달이 어렵고, SMP 상한제 시행이 신규 사업 추진을 가로막고 있다는 게 정 부회장의 설명이다.

정체된 산단태양광을 활성화 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산단 신재생 의무화제도 시행 △산단태양광 인허가 절차 간소화 △REC 상향 등 정책지원 강화 △각종 규제 및 법제도 개선 △RE100형 산단태양광 비즈니스모델 구축 등이 제시됐다.

정우식 부회장의 발제에 이어 정부, 지자체, 산업계 및 공공기관 소속 전문가들이 참석한 패널토론이 진행됐다. 이날 패널들의 주요 발언을 요약, 정리했다.

▲ 정우식 태양광산업협회 상근부회장이 주제발표를 하고 있다.
▲ 정우식 태양광산업협회 상근부회장이 주제발표를 하고 있다.

▶ 윤석규 아이솔라에너지 대표

산업단지공단 관할 산단태양광 설치 용량은 693.5MW에 불과하다. 지붕형 태양광임에도 노지 인허가 기준이 적용되는 등 보급을 지연시키는 제한조건의 재검토가 필요하다.

중소기업의 지붕태양광을 활용, RE100에 따른 대기업의 재생에너지 수요를 확충할 수 있도록 재생에너지 공급사업의 망 이용료 면제 기간 및 범위를 10년 이상, 대기업까지로 확대하는 등 적극적인 인센티브 정책이 있어야 한다.

아울러 주택과 건물 등에서 직접 재생에너지를 만들어 사용할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하다. 재생에너지 공급사업자가 전기차 충전사업자에게 전력을 판매할 수 있도록 제도 개정이 이뤄져야 할 것이다. 전기차 충전요금 납부보다 태양광 발전으로 자가 소비하는 것이 시장경쟁력이 있기 때문에 전기차 이용자들이 직접 재생에너지 발전에 투자하는 것이 가능하게 된다.

특히 일본, 폴란드가 모든 신축 주택에 태양광 설치를 의무화하는 등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있는 부분을 벤치마킹 해야 한다.

▲ 정부, 업계, 관련기관 전문가들이 첨석한 패널토론 모습.
▲ 정부, 업계, 관련기관 전문가들이 참여한 패널토론 모습.

▶ 송재호 한국솔라시스템 대표

가장 먼저 지자체 담당 공무원들의 의식 고취가 중요하다. 민간 자본을 유치해 지자체, 참여기업, 투자자 모두가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사업이 추진되도록 해야 한다. 특정 기업을 위한 사업이 아닌, 탄소중립과 태양광 보급을 위해 민간 발전사업자의 의견을 수용하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각 지자체는 지금도 태양광 규제에 대한 조례를 강화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불필요한 규제는 과감히 풀어야 할 것이며 재생에너지 보급에 적극적이면 인센티브를, 미온적이면 패널티를 적용할 필요가 있다. 특별한 이유 없이 무조건 태양광 시설을 반대하는 민원에 대해서는 지자체의 강력 대응이 요구된다.

현재는 발전소 준공, 설비 확인 인증 후에만 발전사업자 소유권 이전이 가능한데, 민원 발생 등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해도 중간에 소유권 이전을 할 수 없어 사유권 침해 소지가 크다. SMP 상한가 도입 역시 문제가 많다. SMP 단가가 바닥일 때 시장 논리를 얘기하면서 발전사업자의 어려움을 외면하다, 단가가 오르자 상한제를 일방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모순이다. 따라서 SMP 상한제를 도입한다면 하한제도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

ESG 경영을 선포하는 대기업의 경영활동을 산단태양광으로 적극 흡수, 노후산단을 개선하고 자연스럽게 산단을 재생에너지 확산기지로 만드는 정책이 필요하다.

▶ 김용현 한국광기술원 AI에너지연구센터장

에너지 자립화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가장 많은 에너지를 소비하는 동시에 생산성을 확보할 수 있는 산단에서의 접근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 산단은 기업들의 클러스터화를 통해서 제품의 경쟁력, 기업의 생산성을 높이는 역할을 하고 있다. 산업단지에 위치한 중소·중견기업의 에너지 자립화는 특별히 더 관심을 갖고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한다.

RE100 캠페인이 확산되면서 산업단지의 에너지 자립화가 더욱 주목받고 있다. 국내에서도 SK, LG, 삼성 등 대기업 중심으로 RE100 캠페인에 가입하고, 재생에너지 전환을 수행하고 있다. 그러나 중소·중견기업들은 전략의 부재와 낮은 경제성으로 인해 참여하기 어렵다.

산업단지를 중심으로 재생에너지의 공급부족, 가용량 제한 및 규제 등을 극복하기 위해 중소·중견기업의 재생에너지 접근성 개선과 안정적인 친환경 공정 전환을 실현할 수 있는 기반 기술 구축이 필요하다.

산단기업 간 에너지의 편중성을 방지하고 균등성을 강화하기 위해 에너지데이터를 활용함으로 에너지 관리 플랫폼을 구축할 수 있다. 에너지 데이터 관리는 태양광 활성화에 필요한 재생에 너지의 원 단위 분석 및 지원이 가능해 기업의 생산성을 강화시킬 수 있다.

산업단지 태양광 활성화는 태양광을 중심으로 한 에너지 거래, 에너지 공유, 효율화 사업 및 탄소배출권 연계 기술개발 등의 에너지 신산업 확대로 이어져 새로운 형태의 에너지 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을 것이다.

▲ 토론회에 참석한 주요 관계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 토론회에 참석한 주요 관계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 권금용 대구시 에너지산업과장

전국 산업단지 지정면적은 약 14억㎡ 정도로 신재생에너지 발전부지로 활용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투자비 회수에 장기간이 소요됨에 따라 투자가 기피되는 점, 공장 건물 매매·임대 등 재산권 행사에 제한 우려 등으로 인해 사업 확산이 정체되고 있다.

대구시는 1.5GW 산단태양광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노후화된 산단 슬레이트(석면) 지붕을 무상 교체하면서 산단태양광 설치를 병행하는 사업으로 임대료 지원 등의 각종 혜택이 제공된다.

대구시의 목표는 산단태양광 사업의 성공적인 모델을 발굴, 전국 확산을 유도하는 것이다. 또 지역기업의 RE100 해소 및 온실가스 감축에 따른 탄소중립에 기여, 지역경제 활성화, 지역 에너지자립률 기여 등도 목적에 포함된다.

산단태양광 활성화를 위해서는 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에 태양광 설치를 의무화하도록 규정할 필요가 있다. 권고사항만으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산단태양광 설치 및 활성화 관련 규정과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 산단 내 태양광 설치 시 REC 가중치를 추가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산단 입주기업을 대상으로 홍보를 강화, 참여 분위기 확산을 유도하는 것도 필요하다.

산업단지는 개별 소유의 특성상 지자체 주관 사업은 부라능하고, 중소사업자-입주기업 간 사업 활성화에도 한계가 있다. 따라서 지자체-산단 관리기관-대기업 간 업무협약으로 지자체의 행정지원, 산단관리기관의 사업지원, 대기업의 지금력, 지역기업 협력이 함께하는 사업 모델이 요구된다.

저작권자 © 에너지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