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신문] 최근 자동차산업을 넘어선 미래 모빌리티 산업에서 주도권을 쥐기 위한 글로벌 국가의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 미국, 유럽 및 일본 등은 물론 중국도 가미되면서 더욱 격렬해지고 있다.

자국 우선주의가 성황하면서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또는 유럽의 핵심원자재법(CRMA)도 수면 위로 올라오면서 자국으로 모든 관련 산업을 끌어모으고 있는 상황이다. 전기차 공장을 유치할 경우 최대 30%의 세액공제는 물론 각종 인프라 지원도 서슴치 않는다고 할 수 있다.

여기에 각종 보조금을 지원하면서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끌어 모으고 있다. 이는 국제약속인 FTA 등이 어긋나고 있고 자국 우선주의가 판을 치고 있어 우리의 여건은 ‘폭풍 앞의 등불’이라 할 수 있다. 이에 정부가 나서서 국내 산업을 보호하고 활성화 해야만 성공할 수 있는 것이다. 정부는 앞으로 무엇을 해야 할까? 우선 국내의 지원이 가장 중요하다고 본다. 

반도체 시설과 마찬가지로 전기차 생산시설에도 세약공제를 최대 30%까지 혜택을 늘려야 한다. 현재 국내는 최대 3%에 머물러 있어 있으나 마나하다.

해외 기업이 국내에 들어올 이유가 없는 것이다. 리쇼어링도 불가능하다. 해외로 나간 국내 기업이 국내로 돌아온 사례는 거의 없다. 따라서 세액공제의 확대는 물론 차별적 지원조건을 완화하고 제한받지 않게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두 번째로 미래차 기술을 국가 전략기술로 지정이 더욱 중요하다. 현재 자동차산업이 국가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 요소임에도 불구하고 현재는 국가전략 기술 대상에서 제외돼 있는 부분은 전혀 납득할 수 없다. ‘기업이 알아서 잘 하라’는 논조는 버리지 않는다면 지금까지 이룬 국내 자동차산업은 이류 산업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자 한다. 

미래 모빌리티 산업은 글로벌 공급망이나 선제적 대응은 물론 탄소배출저감 기술과 제조업 근간 등 명분은 얼마든지 많으며, 다른 선진국도 핵심 국가산업으로 지정된 부분을 참조하면 될 것이다. 

세부적으로는 자율주행, 전기차 및 수소차 등 다양한 분야로 세분화할 수 있을 것이다. 관련 특별법을 확실하게 구축하는 것은 기본이라 할 수 있다. 최근 정부에서 미래차 분야를 국가 전략기술로 지정하려는 움직임은 긍정적이지만 후속 조치가 중요하다.

세 번째는 지방 투자촉진 보조금과 첨단 투자지구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 지방 투자촉진 국가보조금 지원한도를 현 100억원에서 삭제,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미래차 시설 보조금 지원 비율도 현 3%에서 11%까지 확대해야 한다.

특히 수도권 지역의 미래차 시설 보조금 지원제도도 차별없는 기준으로 만들어야 한다. 동시에 미래차 시설 투자에 대한 지방세 감면 확대도 필요하다. 수도권 및 지방 등과 관계없이 지방세 감면을 진행해야 하는 확실한 근거조항을 만들어야 한다.

또한 외투기업의 현금지원 요건도 완화, 조기 시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국내 미래차 투자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확실한 법 개정이 조기에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대통령 직속 관련 ‘미래 모빌리티 위원회’도 필요하다. 국내는 산업부, 국토부, 환경부는 물론 예산을 집행하는 기재부 등 관련 부서가 많아 부처 간의 이기주의가 작용하고 조율이 어려운 만큼 이를 컨트롤하고 조율하는 실질적인 역할을 할 ‘컨트롤타워’가 중요하다. 

미래 모빌리티 산업이 우리 미래를 결정짓는 핵심 산업임에도 불구하고 관련된 조율기관 하나 없는 현 상황이 매우 우려된다. 이제는 상황이 완전히 달라진 만큼 확실하게 새로운 조율기관이 필요하다. 미래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 

자국 우선주의가 판을 치고 있고 국제 관례가 무너지고 있는 상황이다. 풍전등화인 현 상황에서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을 것인가? 이중 미래 모빌리티 산업은 우리의 미래를 결정짓는 핵심과제라 할 수 있는 만큼 정부의 결단을 촉구한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게 진행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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