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기술기준위원회, 제143차 회의 열어

[에너지신문] 전자기 적합성 시험항목 및 시험방법 상세기준 반영 등 가스용품 중 가스연소기 분과 상세기준이 개정됐다.

지난 21일 가스기술기준위원회는 제143차 회의를 열고 KGS AB331(가스레인지 제조의 시설·기술·검사·기준) 등 상세기준 5종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 한국가스안전공사 전경.
▲ 한국가스안전공사 전경.

주요 개정사항으로 공통 상세기준인 KGS GC105에 따른 전자기 적합성 시험항목 및 시험방법을 KGS AB331 등 4종의 상세기준에 반영하고, 각 상세기준에서 규정하고 있는 전자기 적합성 시험방법(부록C)을 삭제했다.

또한 설계단계검사를 신규설계단계검사 및 변경설계단계검사로 구분하여 변경설계단계 검사를 받아야 하는 대상을 규정하고 경미한 변경사항에 대해서는 변경 설계단계검사를 면제하도록 하였으며 월 20대 이하로 제조 또는 수입하는 같은 형식의 제품에 대한 정기품질검사 생략 규정을 명확히 했다.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상세기준 개정안은 빠르면 오는 5월 중 산업통상자원부의 승인을 받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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