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영대 의원 "에너지요금 인상, 신중한 검토 필요"

▲ 에너지빈곤층 지원을 위한 연탄나눔 행사(사진은 본 기사와 관련 없음)
▲ 에너지빈곤층 지원을 위한 연탄나눔 행사(사진은 본 기사와 관련 없음)

[에너지신문] 지난 겨울 에너지 취약계층이 전년대비 2배 이상 증가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이 신영대 의원실에 제출한 ‘에너지 취약계층 발굴 현황’에 따르면 2022년 11월부터 2023년 2월 기간 중 에너지 취약계층은 5만 3753명으로 이는 2021년 11월부터 2022년 2월 2만3518명보다 129% 증가한 규모다.

취약계층을 항목별로 살펴보면 올 겨울 기준 전기료를 납부하지 못한 체납자가 4만 1052명으로 가장 많았고, 가스나 전기가 끊긴 단가스 및 단전 사례가 각각 8324명, 4377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기료 체납, 단전, 단가스 등 모든 에너지 요금 지표에서 에너지 취약계층이 전년대비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확인된다.

구분

합계

전기료체납

단전

단가스

올 겨울 (A)

(`22. 11.~ `23. 2.)

53,753

41,052

4,377

8,324

지난 겨울 (B)

(`21. 11.~ `22. 2.)

23,518

17,915

1,957

3,646

동기대비 증가율

(A/B)

129%

(2.3)

129%

(2.3)

124%

(2.2)

128%

(2.3)

에너지 요금 연체에 따른 취약계층 발굴대상자(단위:명, 신영대의원실 제공)
 
신영대 의원은 "이는 공공기관 누적적자 해소를 위해 정부가 무리하게 에너지요금을 인상을 추진한 결과"라고 지적했다. 지난해 정부는 4, 5, 7, 10월 4차례에 걸쳐 주택용 도시가스 요금을 5.5원/MJ(38.7%) 올렸으며, 전기요금 또한 4, 7, 10월 3차례에 걸쳐 총 19.3원/kWh(20%) 인상했다. 올해 1분기에도 전기요금을 13.1원/kWh 인상한 가운데 2분기 전기요금 인상안을 두고 막판 조율을 앞두고 있다.

여기에 연료비 인상과 함께 지난해 겨울 기온 변동은 1973년 이후 50년 간 가장 큰 변동 폭을 보이며 저소득층의 생활고를 가중했다.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에 따르면 지난해 소득 하위 20%의 연료비 지출 증가 폭이 가장 크게 증가한 것으로 조사된 것.

소득 분위별로 살펴보면, 전체 가구(1~5분위)의 연료비 지출은 평균 8.9% 증가했다. 1분위의 월평균 연료비는 6만 7714원으로 전년(5만 9186원)보다 14.4% 증가한 반면 1분위를 제외한 나머지 2~5분위의 증가 폭은 한 자릿수 수준이다. 소득 상위 20%인 5분위 가구의 연료비는 7.8% 늘었고, 4분위는 9.2%, 3분위는 7.3%, 2분위는 7.4% 증가했다.

월 소득 5분위

2022

2021

전년대비 증가율(%)

전체 평균

89,470

82,160

8.9%

1분위

67,714

59,186

14.4%

2분위

74,716

69,598

7.4%

3분위

87,637

81,699

7.3%

4분위

100,752

92,252

9.2%

5분위

116,503

108,026

7.8%

소득 분위별 연료비 지출 현황 (단위:원, 신영대의원실 제공)
 
신영대 의원은 “공공기관의 재무건전성 강화도 중요하지만, 국민의 생활 안정이 우선”이라며 “공공요금 인상은 인상 폭, 시기, 에너지 취약계층과 저소득층을 위한 연료비 부담 완화 방안 마련 등 신중한 검토가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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