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공단, 15일 금융기관 정책자금 간담회 열어

[에너지신문] 한국에너지공단은 15일 서울 명동 그레이스리 호텔에서 산업은행 등 공단 정책융자금 취급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에너지이용합리화자금, 에너지공급융자사업, 이차보전사업 등 공단 정책자금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는 공단 사업에 대한 금융기관 담당자의 이해도를 높이고, 정책융자금 지원 효과를 높이기 위한 실무 정보를 공유를 목적으로 진행됐다. 소상공인 지원 확대 및 융자지원 조건 개선 등 2023년 주요 개정사항에 대해 안내하고 향후 발전방안에 대해서도 논의가 이뤄졌다.

▲ 15일 서울 명동 그레이스리 호텔에서 금융기관 정책자금 간담회가 진행되고 있다.
▲ 15일 서울 명동 그레이스리 호텔에서 금융기관 정책자금 간담회가 진행되고 있다.

공단에 따르면 글로벌 경기침체 및 에너지 가격 상승 등 악재 속에서 기업, 특히 소상공인에 대한 융자지원을 강화한 것이 올해 가장 중요한 특징이다. 주요 내용은 △소상공인 대상 최소 신청금액 폐지 △지원비율 최대 90%→100% 상향(자금지원 대상 및 기준 충족시) △사업장당 지원한도 100억원에서 300억원으로 상향 등이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한 금융기관 담당자는 "정책자금 지원업무를 맡으면서 궁금한 점이 많았는데, 공단과 금융기관 담당자들을 직접 만나 정보를 공유하면서 전반적인 흐름과 실무에 필요한 내용을 알게 돼 유익했다"고 소감을 전했다.

공단 관계자는 "이번 간담회를 통해 새로운 정책에 대한 실무자들의 역량이 향상된 만큼 기업에 대한 효과적인 지원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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