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중 최대 5.34% 기간별 변동금리 적용" 해명 나서

[에너지신문] 한국가스공사가 정부 지침을 어기고 연 3.46% 금리로 직원들에게 대출을 시행하고 있다는 일부 보도에 대해 기획재정부 혁신지침을 준수하고 있다고 해명에 나섰다.

17일 일부 언론은 한국가스공사가 연 3.46% 금리로 78명의 직원이 46억 8300만원 규모로 대출을 받았으며 ‘공공기관의 혁신에 관한 지침’ 을 미준수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가스공사는 해명자료를 통해 정부의 '공공기관 혁신지침'에 따라 2022년부터 대출금리(한국은행 고시 가계대출금리)와 대출한도(7000만원)를 준수해 운영 중이라고 해명했다.
 
일부 기사의 연 3.46% 금리는 정부의 혁신지침에 따른 2022년 1월 적용 금리(한국은행 고시 2021년 10월 1일 가계대출금리)이며, 연중 최대 5.34% 등 기간별 변동금리를 적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가스공사는 엄중한 상황에서 무거운 책임감을 갖고, 국민 눈높이에 맞는 복지제도를 더욱 더 엄격하게 운영·관리해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공기업으로 거듭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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