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공급망 안정화 추가한 ‘소부장특별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품목 선정‧안정화 지원사업 근거 마련

[에너지신문] 앞으로 소부장 산업 공급망 안정품목을 선정하고, 기술개발, 생산시설 구축 등 기업 공급망 대응역량 강화를 적극 지원할 수 있게 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기존 소부장특별법에 공급망 안정화를 추가한 ‘소부장특별법 개정안’이 극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공급망 교란에 대응하기 위해 입법을 추진 중인 ‘공급망 3법’ 중 처음으로 ‘소부장 특별법’이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으로 확대‧개정돼 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로써 소부장산업의 경쟁력 강화는 물론 공급망 안정화까지 지원할 수 있는 법적인 기반이 마련됐다. 

개정안을 살펴보면, 우선 산업부장관은 개정법을 근거로 소부장 품목 중 특정국 수입 의존도가 높거나 국내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큰 품목을 공급망 안정품목으로 선정한다. 또한 기술개발, 생산시설 구축, 수입선 다변화, 해외 인수·합병 등 우리 기업의 공급망 대응역량 강화를 지원할 수 있다.

또한, 공급망 위험(리스크) 관리도 선제적으로 지원하게 된다. 산업부장관은 공급망 안정품목의 재고, 수급 전망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기업에 해당품목의 재고 확대를 권고할 수 있으며, 구매 및 보관시설 신·증설 등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아울러 산업부장관은 특정국 수입의존도 완화를 위해 국내 기업이 해외 사업장을 인근 국가로 이전(P턴)하는 경우 금융 등의 지원할 수 있으며, 이를 지원받은 기업에 대해 비상시 해외에서 생산하고 있는 품목을 국내로 반입할 것을 명할 수 있다.

이외에도 공급망 조기경보시스템(EWS) 구축·운영 근거, ‘소재·부품·장비산업 공급망센터’와 ‘국가희소금속센터’ 지정 근거가 신설되는 등 공급망 분석 및 대응 인프라도 강화됐다.

소부장특별법 개정안은 향후 정부 이송 및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될 예정이며, 공포 6개월 후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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