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에너지시스템 구축 위한 제도적 기반 조성
하위법령 제정·분산에너지 종합 대책 마련 추진

[에너지신문]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제정안이 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분산법은 대규모 발전소 건설과 장거리 송전망 구축 과정에서 지역주민의 낮은 수용성으로 사회적 갈등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등 기존의 중앙집중형 전력시스템에서 발생하는 한계를 극복하고, 수요지 인근에서 전력을 생산하여 소비가 가능한 분산에너지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발의됐다.

▲ 회사채 발행 한도를 높이는 내용의 한전법 및 가스공사법 개정안이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제정안이 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분산법의 주요 내용으로는 대규모 전력수요의 지역 분산을 위한 전력계통영향평가제도와 전력 직접거래가 가능한 분산에너지특화지역 제도가 있으며 소규모 분산자원들을 통합, 하나의 발전소와 같이 전력시장에서 거래할 수 있는 통합발전소 제도가 있다.

아울러 전력자급률이 낮은 지역의 분산에너지 확대를 위한 분산에너지 설치의무 제도가 있고, 보다 안정적으로 분산에너지를 활용하기 위해 배전 사업자에 대하여 안정적 배전망 관리 역할도 부여하고 있다. 국가균형발전 등을 위한 지역별 전기요금제도 시행의 근거 조항도 포함하고 있다.

이번에 분산법이 제정됨으로써 전력 공급과 수요의 지역 단위 일치로 전력 수급 격차에 따른 송전망 건설 회피를 통해 분산편익 창출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지역에서 생산된 에너지를 동일 지역에서 소비하는 미래형 지역에너지 시스템으로의 전환이 이뤄지는 한편 ICT 기술을 활용한 에너지신산업 창출도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산업부는 향후 분산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신속하게 마련하여 법 시행(분산법 공포 1년 후)을 차질없이 준비해 나가는 한편, 분산법의 주요 제도를 이행할 수 있도록 분산에너지 활성화 종합대책도 연내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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