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화석유가스·수소 분과 상세기준 개정…LPG 매설배관 기초재료 효율화
수소 용품 인입밸브 사용 합리화…기준 개정안 6월 산업부 승인 예정

[에너지신문] 가스기술기준위원회는 지난 19일 제144차 회의 개최를 통해 KGS FU431(용기에 의한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의 시설·기술·검사 기준) 등 상세기준 8종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용 분과 주요 개정사항으로, 노출 강관의 접합 방법을 용접시공으로 명확히 규정하고 지하 매설배관 기초재료 및 지반조사 방법을 확대해 안전관리를 효율화했다.

▲ 제5기 가스기술기준위원회가 수소안전뮤지엄을 방문했다.
▲ 제5기 가스기술기준위원회가 수소안전뮤지엄을 방문했다.

수소 시설·용품 분과 주요 개정사항으로, 국내 수소 산업의 실정을 고려해 수소용품 인입밸브는 안전기준을 만족하는 제품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합리화하고 압력조정기 벤트리미터(Vent limiter)의 강제규정을 완화하는 등 수소 산업의 안전확보 및 활성화를 위해 협력 중이다.

가스기술기준위원회 심의를 거친 상세기준 개정안은 빠르면 오는 6월 중 산업통상자원부의 승인을 받을 예정이다. 산업통상자원부의 승인 절차가 완료되는 대로 관보의 공고란에 상세기준 개정 사항이 게재된다. 개정된 KGS 코드는 공고일 이후 ‘KGS 코드 홈페이지’에서 원문과 개정안 3단표를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제5기 가스기술기준위원회는 충북 음성에 위치한 수소안전뮤지엄을 방문해 수소에너지의 필요성과 미래 수소 사회를 경험했다. 수소의 안전성, 국내 수소 기술력 및 수소 안전관리 역량에 대한 의견을 나누고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등 수소 안전문화 활성화에 기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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