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환경부, 공공부문 저공해차 구매실적‧올해 구매계획 공표
신차 8072대 중 저공해차 7282대 90.2%…무공해차 79.1% 차지
의무비율 미달성 기관 53개 중 47개 3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에너지신문] 지난해 국가기관과 지자체‧공공기관 등 공공부문 665개 기관에서 구매‧임차한 차량 8072대 중 저공해차가 7282대로, 90.2%를 차지했다. 즉, 10대 중 9대가 친환경차인 셈이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환경부는 31일 지난해 공공부문의 저공해자동차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 구매실적과 올해 구매계획을 공표하고 이같이 밝혔다.

▲ 동서발전이 최근 구매한 전기차들.

국가기관, 지자체, 공공기관은 ‘대기환경보전법’과 ‘친환경자동차법’에 따라 신규 차량 중 저공해차를 100%, 무공해차를 80% 이상의 비율로 구매·임차해야 한다. 이와 관련해 산업부와 환경부는 공공부문 의무구매·임차제를 통합 운영 중이며, 재작년부터 실적을 공동으로 공표하고 있다.

양 기관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22년 구매·임차 차량 8072대 중 저공해차는 7282대( 90.2%)를 기록했고, 이중 무공해차는 6385대(79.1%)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전기·수소차는 전년대비 881대가 늘어나는 등 지속적으로 무공해차 구매·임차 실적이 증가하고 있다. 

또한 공공부문 665개 기관 중 의무구매·임차 목표를 달성한 기관은 612개(92%)로 전년 510개 대비 102개 늘어나 8.3%p가 증가했다. 또한 기관장 차량으로 무공해차를 운영하는 기관은 전년 87개소보다 120개 증가한 207개로 나타났다. 

환경부는 2022년 의무비율을 달성하지 못한 기관 53개 중 지자체·공공기관 47개 대상으로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한편 보고에 따르면, 올해 의무구매·임차제 적용대상 769개 기관의 구매계획은 총 7377대로 그중 저공해차는 7155대(97.0%), 무공해차는 6617대(89.7%)까지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현재 의무비율 준수기관은 687개, 미준수기관은 82개로 나타났다. 정부는 구매 계획상 미준수기관을 대상으로 보완을 요청하고 의무구매·임차 비율을 달성할 수 있도록 독려할 계획이다.

박동일 산업부 제조산업정책관은 “공공부문의 노력으로 의무구매·임차 실적이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수송부문 탄소중립에 기여하고 있다”며 “2023년부터 무공해차 의무구매·임차비율이 80%에서 100%로 증가하는 만큼 앞으로도 대상 기관의 적극적인 동참을 이끌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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