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된 도시가스사업법 관련 주요 내용 안내

[에너지신문] 경남에너지는 지난달 30일 도시가스 ‘시공회사 간담회’를 본사 에너지움에서 열었다고 1일 밝혔다.

그동안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으로 열렸던 이번 간담회는 약 3년만에 대면으로 열렸으며 경남에너지 사용시설 안전관리 담당자, 마케팅 담당자 및 도시가스 시공회사 관계자 등 7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 경남에너지 도시가스 '시공회사 간담회'가 열리고 있다.
▲ 경남에너지 도시가스 '시공회사 간담회'가 열리고 있다.

이날 간담회에서 경남에너지는 시공회사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개정된 도시가스사업법 관련 주요 내용 △시공부문 △시공불량 사례 공유를 통한 법규 준수 및 올바른 시공에 대해 안내했다.

또한, 경남에너지 담당자들과 질의응답을 시간을 가져 시공회사의 요청사항과 가스 사용시설 시공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 등을 토의하고 개선방안에 대해서 논의했다.

이를 통해 경남에너지는 사용시설의 시공과 안전관리의 중요성을 공유하고 시공회사의 요청사항을 적극 검토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간담회에서 김세진 스마트안전본부 동남지사장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신규 가스공급시설과 변경시설에 대해 시공회사 관계자분들의 노력과 도움을 통해 안정적으로 가스를 공급할 수 있었다”며 “도시가스 사고예방을 위해 앞으로도 더 많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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